[구상금][미간행]
[1]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정한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운행을 지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 제58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 제58조
[1][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공1998하, 1863)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공1998하, 2685)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 판결 (공2001하, 1390) [1]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30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공2003상, 163)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외 1인)
주식회사 (상호 생략)중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이상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2002. 10.경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58조 에 규정한 신고기준 중 사무실과 주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와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연명신고대표자를 피고로, 연명신고자를 자신으로 하여 피고와 함께 연명으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영업권 등은 소외 1의 독립된 법적 권리에 귀속하므로 실질적인 사업영역에서는 소외 1과 피고는 상호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소외 1은 피고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소외 1은 피고의 사무실 및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피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로 기재하였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상호를 ‘ (상호 생략)중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가 소외 2( 소외 1의 남편으로 실제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한 자이다)에게 일감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소외 1, 2가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한 영업행위에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적이 없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소외 1, 2의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한 영업행위에 관한 행정업무나 보험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여 준 적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소외 1과 피고가 사무실 및 주기장 사용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맺고는 있었으나, 이는 소외 1이 단독으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는 경우 위 시행규칙상의 시설기준을 단독으로 마련하여야 하여 이를 피하고자 피고로부터 그의 사무실 및 주기장 등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계약일 뿐으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관리책임 및 영업활동권한과 영업이익은 전적으로 소외 1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트럭의 관리 및 영업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를 이 사건 트럭의 운행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 1998. 6. 26. 선고 98다33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2, 1(이하 ‘ 소외 2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한 비용의 주체로서 피고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실,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소외 2 등의 영업행위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소외 2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이나, 반면 소외 2 등이 피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을 사용하는 관계로 이 사건 트럭에 관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또는 소속 대여회사명을 피고로 기재하고, 피고의 상호를 딴 ‘ (상호 생략)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영업하였음에 비추어 피고는 소외 2 등이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외 2는 2002. 10.경 처인 소외 1 명의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외 1을 연명신고자로,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하였는바, 건설기계관리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표자와 연명신고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점, 피고는 다수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그 소유자들과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리료를 지급받았고, 소외 2 등과도 그 관리료로 매월 80,000원씩을 받기로 약정한 점(이 사건 계약서상으로는 피고가 소외 2 등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은 없으나, 소외 2 등은 피고의 주기장, 사무실 등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는 연명신고자들의 부가세 신고대행, 보험업무 처리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묵시적으로나마 소외 2 등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소외 2 등이 이 사건 트럭의 소유자로서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고, 그 중기등록원부상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피고가 그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는 그 소유자와 함께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자로 볼 수 없다고 속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