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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758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11.1.(859),1484]

판시사항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제1 내지 3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일단의 대상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은 위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비추어 토지의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 이외의 지목의 토지인 경우에 적용되고, 위 5개 지목의 토지일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 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제1 내지 제3항 , 위 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일단의 대상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 당원 1989.6.13. 선고 88누8494 판결 ; 1987.4.14. 선고 86누846 판결 각 참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에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인근지역안에 평가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소재하는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다른 지역에 있는 평가대상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표준지의 지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비추어 토지의 지목이 전·답·대지·임야 및 잡종지 이외의 지목의 토지인 경우에 적용되고 위 5개 지목의 토지일 경우에는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4.11. 선고 88누9404 판결 ;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위원회는 한양 및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한 결과 한양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는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전을 표준지로 삼아 그 기준지가 평당 금 180,000원을 기초로 지가변동률 1.04배 및 위 각 토지의 입지조건과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방미터당 금 65,000원 대지 금 72,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의정부시 (주소 2 생략) 전을 표준지로 삼아 1986.8.1. 당시의 기준지가 평당 금 200,000원을 기초로 지가변동률 1.04배와 위 각 토지의 위치 기타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평방미터당 금 63,000원 내지 금 70,000원으로 평가(다만 판시목록 20기재 토지는 위 두 사무소 모두 금 22,000원으로 평가)하자 피고 위원회는 위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가격을 산정, 평방미터당 금 64,000원 내지 금 71,000원(다만 위 목록 20기재 토지는 금 22,000원)으로 하여 그 보상액을 증액하는 변경재결을 한 사실, 그런데 위 기준지가고시 당시 위 (주소 1 생략) 전은 새말마을 인근에 대하여, (주소 2 생략) 전은 능곡마을 인근에 대하여 각 적용하는 것으로 고시되었는 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새말마을이나 능곡마을 인근에 위치하지 않고 의정부국민학교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1986.8.1.부터 원재결시인 1987.4.1.까지 도매물가는 약 1.4퍼센트 상승하였으며, 1987.4. 당시 인근 유사토지의 일반적인 가격수준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서쪽 신흥주택지가 평당 금 350,000원 내지 금 500,000원, 남쪽 기존 주택지대가 평당 금 300,000원 내지 금 400,000원인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결정이 적절한지를 보면, 위 기준지가 고시내용에 들어맞는 표준지가 아닌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또는 (주소 2 생략)을 표준지로 삼아 평가하고 또 위 국토이용관리법이 참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도매물가상승률이나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고려함이 없이 평가한 감정내용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표준지의 선정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률적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그러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5.20.선고 87구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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