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2010누10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 불허처분취소
A 주식회사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광주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구합980 판결
2010.5, 20,
2010. 6.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 청불허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면허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당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06. 8. 31. 선고 2006구합2299호 판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07. 7. 26. 선고 2006누2212호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피고는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면허신청의 수송수요 기준이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평균승선 및 적취율 면허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면허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쟁점과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①이 사건 처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②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령이 면허신청 당시의 법령인지 처분시의 법령인지 여부, 피고가 해운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평균승선 및 적취율을 잘못 계산하였는지 여부이다.
쟁점①에 관하여 제1심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고,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에 정해진 수송수요 적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한 것은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②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가 이 사건 면허신청에 대하여 면허신청 항로의 평균 탑재수입률이 구 해운법 및 관리요령에 정해진 수송수요. 적합기준에 미달한다는 점, 기항지 선박 계류시설이 안전에 부적합하고, 해양교통사고 및 기항지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반면, 사업자들의 과당 경쟁과 갈등이 유발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한 것을 두고 고의로 판결의 확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사이에 수송수요 기준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의 취지와 원고의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해운법 관계 법령의 존속에 관한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당시의 법령인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송수요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가 평균승선 및 적취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처럼 면허신청과 처분 사이에 3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무렵의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면허신청 일이 아닌 이 사건 처분 무렵의 사실관계를 기준 시기로 삼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2006년도 여객 수송실적의 수치, 카페리의 1일 평균 운항 가능 횟수(4회), D와 E의 여객 정원(각 194명, 200명), 면허신청 선박의 예상 평균 여객운임의 계산 방식(선박별로 평균운임을 산정한 다음 단순평균), 면허신청 선박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여객수송능력(3척 기준)의 산정에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면허신청 선박의 예상 평균 여객운임과 면허신청 선박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여객 수송능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이 해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수송수요 적합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과 이 법원에서 한 주장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구 해운법 제5조 제1 호(2006. 10. 4. 법률 제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해운법'이라 한다)'를 '구 해운법(2006, 10. 4. 법률 제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해운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로, 제3면 제16 행과 제17행의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제4면 제1행과 제8행의 '해운법'을 '구 해운법'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은 영으로 수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 처분을 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 선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방극성
판사정문수
판사최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