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651 | 양도 | 2011-11-30
조심2011서2651 (2011.11.30)
양도
기각
청구인은 2002.11월 관할구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실제 쟁점주택을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점,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자신이 임대사업자임을 주장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08서3437 / 조심2011중0055
OOO세무서장이 2011.2.10.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4. OOO 7-110(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2009.9.25. 같은 아파트 18-102(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5.3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자진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으며
2010.1.18. 같은 아파트 22-504(이하 “쟁점3주택”이라 한다), 2010.1.25. 같은 아파트 15-209(이하 “쟁점4주택”이라 하며, 쟁점1,2,3,4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3.3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자진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한데 이어, 2011.2.14.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융비용과 최저생계비 등OOO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0년 귀속분에 대하여 2011.2.10.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한데 이어, 2011.2.14.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융비용과 최저생계비 등 OOO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1.2.10.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등 세목을 다투는 건이고, 납기연장신청하였던 건으로 압류 등으로 납부가 여의치 못하였으며, 처분청 민원실을 통해 양도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로 바꿔 접수하는 등 납부가 불가능한 고지로서 단순한 무납부가 아니다.
(2)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1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9건을 매각했으며, 매년 세무서에 임대수익현황표와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고, 매달 이자지급액이 OOO원을 상회하나 임대소득은 OOO원으로 신고소득이나 수익률이 임대업자 평균수익률 연 6~7%의 1/20 전후수준이며, 관련 법을 알지 못하여 쟁점주택 양도후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이고,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11년 1월에 종합소득으로 변경해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OOO청에서는 OOO원의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이 매입한 11건의 주택 중 5건만 임대등록하였으며, 이 5건들도 재건축진도에 따라 관리처분이 나면 분양권이 되어 임대의무기간 제한없이 매각이 가능하여 11건 전체가 매매목적이었으나 재건축 부진 및 「임대주택법」제16조의 매각제한규정 등에 의거 5년 보유후 매각하게 된 것이고, 은행대출도 모두 사업자대출(기업대출)로 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매매차익목적의 부동산매매사업자에 해당하며, 쟁점주택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사업용자산의 양도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사업용자산 유지에 사용된 지급이자(10억원 가량)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2003.10.29.)에 따라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신설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제64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이하 “쟁점소득세법”이라 한다)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보유자가 주택매매 또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회피목적으로 주택매매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을 막기위해 시행된 것으로,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구청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16조에 의거 매각이 제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조기매각시 「임대주택법」제41조(벌칙)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청구인은 쟁점소득세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2005.1.1. 이전에 매각할 수 없는 등 「소득세법」과 「임대주택법」간 충돌이 일어나고, 쟁점소득세법은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2003.10.29.) 이후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중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20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된 사업자 및 그의 사업용자산은 종전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은 2003.10.29. 이전인 2002.11.4.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소급과세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년 사업자등록 이후 2010년 11월까지 쟁점주택을 포함한 보유중이던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를 통하여 매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과세물건에서 제외되는 세제혜택을 받아왔고, 2002년~2009년까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등을 임대하고 매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아 단기매매차익목적이 아닌 임대를 위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주로 2002년~2004년에 취득하여 2009년~2010년에 집중적으로 양도하는 등 주택보유기간이 장기이고, 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매매업을 영위하였다기 보다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보유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소득세법은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다주택자가 2004년도 중에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도 이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이후 무납부에 따른 고지 처분에 대해 불복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필요경비 부인하여 추가경정·고지)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③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 「소득세법」제64조)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후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삭제된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사업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9조 【사업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①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후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삭제된 것)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신설된 것)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 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5)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ㆍ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대주택법
제16조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41조 【벌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7)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8)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임대주택의 매각신고】① 영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매각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4. 쟁점1주택, 2009.9.25. 쟁점2주택을 양도하고, 2010.5.3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자진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으며, 2010.1.18. 쟁점3주택, 2010.1.25. 쟁점4주택을 양도하고 2010.3.3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자진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장이 발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2.11.1. 쟁점주택 4채와 같은 곳 30-103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전산망 등에 의하면, 2002.11.4. OOO세무서장에게 면세사업자(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0.12.16. 부동산매매 및 주택임대(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종합소득 신고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OOOOOOO : OOOO OOOO
(OO : OO)
(3)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을 총 11건 취득하고 9건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2011.1.31.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주택 등 거래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OOOOOOO : OOOO O OO O OOOOO OOOO
(OO : OO)
(4) 청구인의 주택보유기간별 건수는 아래<표4>와 같다.
<표4> : 주택보유기간별 건수
(단위 : 건수)
계 |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
11 | 1 | 3 | 5 | 6(쟁점주택) |
(5)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6.12.15.과 2007.12.14.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거쳐 2008.9.30. 우리 원에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쟁점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08서3437, 2009.2.11.)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던 점 등이 인정되어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결정한바 있다.
(6) 쟁점소득세법의 개정취지(간추린 개정세법, 재정경제부 참조)는 개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양도세율로 예정신고·납부후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율로 세액을 정산 신고·납부하던 것을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업자중 주택매매차익이 있는 자(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한함)의 경우 예정신고시에는 물론 확정신고시에도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종합소득세율과 비교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과세(1년 유예)하고, 1년의 과세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2004.1.1. 이후 새로이 주택을 추가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하여는 미등기전매와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일(2003.10.29.) 이전에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시·군·구에 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10.29. 이전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였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라 하여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9년 귀속 수정신고분(과세표준 141,433,400원)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OOO장이 발행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고지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소득금액 OOO원, 총결정세액 OOO원으로 기재된 소득금액증명, 기타 부동산매매/주택임대로 정정한 사업자등록증(2010.12.30. OOO세무서장),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8)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등 소득의 종류를 다투고,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였던 건으로 압류 등으로 납부가 여의치 못하였으며, 처분청 민원실을 통해 종합소득세로 바꿔 접수하는 등 납부가 불가능한 고지라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양도소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 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아니라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1중55, 2011.2.10.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의 무납부고지OOO에 대하여 불복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매매차익 목적의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재건축부진 및 「임대주택법」상 매각제한규정 등에 의해 5년 보유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등 「소득세법」과 「임대주택법」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2003.10.29. 이전부터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03.10.29. 이후의 법을 소급적용하여 이중과세하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장에게 2002.11.1.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2.11.4. OOO세무서장에게 면세사업자(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점, 쟁점주택 등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4년부터 2010년의 기간 중 쟁점주택을 포함한 총 9채의 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의 장기이고, 취득은 2002년~2004년, 양도는 2009년~2010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조심 2008서3437, 2009.2.11.)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던 주택이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한 점,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 이내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쟁점주택의 양도는부동산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10.29. 이전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는 위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인정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