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소등][공2008하,1762]
[1]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계열회사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보증행위의 무상성
[2]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인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무상행위의 부인에 있어 상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1] 정리회사가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정리회사의 보증행위와 이로써 이익을 얻은 채권자의 출연 사이에는 사실상의 관계가 있음에 지나지 않고 정리회사가 취득하게 될 구상권이 언제나 보증행위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달리 정리회사가 보증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계열회사를 위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구 회사정리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같은 법 제78조 에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무상행위의 부인은, 그 대상인 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리회사의 수익력과 정리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정리회사와 수익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행위의 내용과 시기에 착안하여 특수한 부인유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수익자와의 통모 여부 등 정리회사와 수익자의 주관적 상태보다는 행위 당시의 정리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행위의 내용 및 금액과 이로 인한 정리회사의 경제적 이익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공1999상, 76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128 판결 [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공2002하, 2199)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공2004상, 723)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외 2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정리회사가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정리회사의 보증행위와 이로써 이익을 얻은 채권자의 출연과의 사이에는 사실상의 관계가 있음에 지나지 않고 정리회사가 취득하게 될 구상권이 언제나 보증행위의 대가로서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달리 정리회사가 보증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계열회사를 위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정리절차가 계열회사와는 별개로 정리회사의 정리재건과 이를 통한 총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법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1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에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회사정리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회사정리법 제78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공1999상, 76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128 판결 / [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참조). 다만, 무상행위의 부인은, 그 대상인 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리회사의 수익력과 정리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정리회사와 수익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행위의 내용과 시기에 착안하여 특수한 부인유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수익자와의 통모 여부 등 정리회사와 수익자의 주관적 상태보다는 행위 당시의 정리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행위의 내용 및 금액과 이로 인한 정리회사의 경제적 이익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정리회사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이하 ‘코오롱티엔에스’라 한다. 2005. 9. 15.에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로 상호변경되었다)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의 휘장, 마스코트 등을 활용하여 각종 기념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2. 1. 9.경 100% 자회사의 형태로 주식회사 코오롱티엔에스월드(이하 ‘코오롱월드’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코오롱월드는 이 사건 상품화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이 종료되면 해산될 예정이었던 사실, 자본금이 10억 원에 불과한 코오롱월드는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초기자금(이 사건 상품화 사업의 사업권의 인수자금, 국제축구연맹에 대한 로열티 선납금, 초기상품 매입대금, 기타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전혀 없어 그 소요자금 대부분을 코오롱티엔에스에 의존하였던 사실, 그런데 코오롱티엔에스는 2001년 말을 기준으로 자본금이 150억 원인 데 비해 차입금의 규모가 약 1,200억 원에 이르러 이미 자본이 잠식되었고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상태이어서 코오롱월드를 지원할 자금여력이 없었으므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그 중 240억 원 가량을 코오롱월드에게 무담보 대여의 형식으로 지원해준 사실, 코오롱티엔에스는 코오롱월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 4. 3. 피고와 사이에 코오롱월드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등 거래로 인한 일체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의 요청에 따라 포괄근보증계약과는 별도로 코오롱월드가 발행하는 모든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이하 포괄근보증계약과 어음보증을 통틀어 ‘이 사건 포괄근보증 등’이라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코오롱티엔에스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하여 과도한 차입금 규모를 숨기고,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을 마치 자신의 사업인 것처럼 선전하였으며, 피고를 비롯한 금융권 역시 이 사건 상품화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코오롱티엔에스의 사업계획을 믿고 대출을 실행하거나 코오롱티엔에스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 코오롱티엔에스는 코오롱월드에 대여한 금원 중 200억 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코오롱티엔에스의 부실이 더욱 심화되어 결국 2002. 7. 24. 부도에 이르렀으며, 그 직후인 같은 달 26. 코오롱월드도 부도처리된 사실, 코오롱티엔에스의 회사정리절차 신청 당시 채권자로는 정리담보권자가 8명 채권 합계 약 330억 원, 금융기관 정리채권자가 18명 채권 합계 약 1,366억 원, 다수의 상거래 채권자가 채권 합계 약 83억 원이었고, 코오롱월드의 파산 신청 당시 채권자로는 조흥은행 498,205,583원, 코오롱티엔에스 20,871,000,000원, 다수의 상거래 채권자 채권 합계 200억 원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코오롱티엔에스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포괄근보증 등을 할 당시에 누적된 적자와 과도한 차입금 규모로 인하여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차입이 없이는 지급정지에 빠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코오롱월드 또한 코오롱티엔에스의 자금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코오롱티엔에스나 코오롱월드 모두 사실상 부도가 임박한 상태에서 코오롱티엔에스가 분식회계를 통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건전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이 사건 상품화사업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포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계속하여 오는 과정에서 코오롱월드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이 사건 포괄근보증 등을 하기에 이른 것인 데다가, 특히 이 사건 포괄근보증 등이 이루어진 후 4개월여 만에 코오롱티엔에스와 코오롱월드 모두 부도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코오롱티엔에스가 이 사건 포괄근보증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포괄근보증 등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코오롱티엔에스의 이 사건 포괄근보증 등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평가되어 코오롱티엔에스의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 재산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코오롱티엔에스는 코오롱월드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완전히 같이 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 포괄근보증 등을 한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상품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이를 통한 코오롱티엔에스의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평가되어 이는 그 당시로서는 상당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인권 행사를 부인하였다. 이는 회사정리법상 무상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