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인 ‘무상행위’의 의미 /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무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탁자인 갑 주식회사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수탁자 을과 수탁한 부동산의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병 등에게 부여하는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갑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병 등의 권리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에 따라 인정되는 불가쟁의 효력이 병 등의 우선수익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공1999상, 76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공2008하, 1762)
원고, 피상고인
채무자 임광토건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임광의 관리인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 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감소한 재산과 사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타인에 대한 출연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선린건설(이하 ‘선린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피고 기산그대가 주식회사(이하 ‘기산그대가’라고 한다)를 대주로, 선린건설을 차주로, 주식회사 임광토건(이하 ‘임광토건’이라 한다)을 시공사 겸 채무인수인으로 하여, 선린건설이 피고 농협, 기산그대가(이하 ‘피고 농협 등’이라 한다)로부터 사업자금 2,20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대출의 만기일이 2011. 9. 9. 도래하자, 임광토건과 피고 농협 등은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6개월 연장하되 임광토건이 피고 농협 등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실, 임광토건은 2011. 9. 16.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다. 이하 변경 전, 후를 통틀어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농협 등에 새로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임광토건은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11.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임광토건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피고 하나자산신탁에 신탁한 위탁자로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 시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던 점, 임광토건이 이 사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통해 이 사건 대출의 대주인 피고 농협 등에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의 차주인 선린건설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피고 농협 등으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반대급부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은 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가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상행위에 관한 법리,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유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들은 임광토건이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한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위한 부당성의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임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되어 확정된 회생계획에는 이 사건 대출의 대주인 피고 농협 등의 채권이 ‘회생채권 보증채무(인천 북항 부지 담보신탁물건 우선수익권)’로 분류되어 있고, 그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으로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받을 수 있는 수익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변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또는 그 이후의 환가 해당연도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출의 대주인 피고 농협 등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권을 가지게 된 원인이 비록 임광토건의 신탁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우선수익권은 법 제250조 제2항 제2호 가 정한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3.ㅤ선고ㅤ2001다926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회생계획에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 대금으로 우선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농협 등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피고 하나자산신탁에 대하여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라 우선 변제받고 남은 잔액에 한하여 임광토건에 대한 회생채권으로서 변제받을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회생계획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피고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회생채권의 내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피고 농협 등의 권리가 임광토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재에 대하여 법 제255조 제1항 에 따라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불가쟁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에 따른 피고 농협 등의 우선수익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부인권 행사가 회생채권자표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자표의 불가쟁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부인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