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891),781]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와 개정된 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효력유무
투기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중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은 비록 투기거래의 판단주체를 과세관청으로 정해놓기는 하였지만 그 판단기준은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것은 아니고 동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법령의 위임에 의한 보충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소득세법이나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나, 그 조항이 1987.1.26. 개정된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구 규정과는 달리 그 투기거래의 객관적인 식별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어서 무효이다.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 헌법 제38조 , 제59조
김두월
동래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판결 설시 (가)의 토지에 대한 원고의 1986.3.11자 양도행위는 당시 시행되던 국세청훈령인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한다 하여, 원심판결 설시 (가)의 ㄷ, ㄹ 토지에 대한 원고의 1987.8.25자 및 같은 해 9.23자의 각 양도행위는 당시 시행되던 같은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한다 하여 각각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나 같은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는 모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되는 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각 규정 중 위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은 비록 투기거래의 판단주체를 과세관청으로 정해 놓기는 하였지만 그 판단기준은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것은 아니고 동 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거래만을 투기거래로 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법령의 위임에 의한 보충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소득세법이나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그 조항이 1987.1.26. 개정된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구 규정과는 달리 그 투기거래의 객관적인 식별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어서 무효라는 것이 당원이 판례( 당원 1990.7.27. 선고 90누3786 판결 , 1990.8.24. 선고 90누3102 판결 각 참조)로 밝혀온 법리이다.
3. 그러므로 원심이 위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위 조항이 무효라고 하여 위 원심판결 설시 (가)의 ㄷ, ㄹ 토지거래에 대한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1986. 귀속분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원심이 위 국세청훈령 제946호의 위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 점에서 원심은 일응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원심판결 설시 (가)의 ㄱ토지에 대한 양도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일련의 토지거래 행위 중 처음의 것으로서 그 거래의 규모나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위 각호에 준하는 거래라고도 할수 없으므로 위 거래를 위 훈령 조항 제5호에 해당한다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어차피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부분의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