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양곡관리법위반][공2017상,820]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구 양곡관리법에 의한 금지 및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 제20조의3 제1항 , 제2항 , 제34조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2013. 10.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3 [별표 4], 제7조의4 제1호 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해 보면, 법에서 금지한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중 생산연도에 관한 표시는 쌀과 현미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이외의 양곡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표시방법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표면이나 푯말 등에 거짓표시를 한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위 법에 의한 금지 및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 제20조의3 , 제34조 제4호 (현행 제32조 제3호 참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별표 4], 제7조의4 제1호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현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심판할 사유가 있다.
2.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이하 ‘양곡매매업자 등’이라고 한다)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0조의2 ), 그 표시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0조의3 제1항 ),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제34조 ). 그리고 그와 같은 금지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짓·과대의 표시 및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제20조의3 제2항 ). 그 위임에 따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2013. 10.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 법 제20조의3 제2항 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표시에 관해서는 ‘포장·용기에 양곡의 명칭·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 법 제20조의2 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7조의4 제1호 ). 또한 시행규칙 제7조의3 은 ‘ 법 제20조의2 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별표 4]로 정하고 있는데, 그 [별표 4]는 ‘표시사항’을 의무표시사항과 임의표시사항으로 구분한 다음, 의무표시사항으로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등을 규정하면서 생산연도에 관한 표시는 ‘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임의표시사항으로는 쌀의 단백질 함량, 한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장재의 앞면에 직접 인쇄하도록 하고,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표면, 푯말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해 보면, 법에서 금지한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중 생산연도에 관한 표시는 쌀과 현미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이외의 양곡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표시방법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표면이나 푯말 등에 거짓표시를 한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양곡매매업자 등이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위 법에 의한 금지 및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는, 양곡매매업자인 피고인은 ① 2014. 1.경 농산물 유통회사인 ○○○○○○○로부터 매입한 약 7억 3,700만 원 상당의 2012년산 콩 약 189t을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에 판매하고 그 무렵 위 콩의 생산연도를 2013년으로 기재한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농협에 팩스로 전송해주고, ② 2014. 4.경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입한 약 8억 4,458만 원 상당의 2011년산 또는 2012년산 콩 약 216t을 △△농협에 판매하고 2014. 5. 2.경 위 콩의 생산년도를 2013년으로 기재한 생산자증명서를 만들어 △△농협에 팩스로 전송해줌으로써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행위는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라는 제목의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거기에 콩의 생산연도를 허위로 기재한 다음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콩의 생산연도는 시행규칙 제7조의3 이 [별표 4]로 규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처벌대상인 거짓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한 것은 △△농협에 판매한 콩의 포장재나 용기,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 관련 서류에 적은 것뿐이므로 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거짓의 표시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농협에 생산연도를 허위로 기재한 원산지증명서, 생산자증명서를 작성·제시한 행위가 법 제20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과 나머지 사기죄 인정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