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433 | 부가 | 2012-08-14
조심2012중1433 (2012.08.14)
부가
기각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인 쟁점용역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어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국심2004전4577 / 조심2011서1923
조심2014서0937 / 조심2013중4870 / 조심2014중0874 / 조심2014중1974 / 조심2014중2109 / 조심2014구1823 / 조심2014서2707 / 조심2014서2564 / 조심2014서0829 / 조심2014중3577 / 조심2014전3327 / 조심2014중4839 / 조심2014구3421 / 조심2015중1065 / 조심2015중1652 / 조심2016중1704 / 조심2016전130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공동택지개발 및 사회간접시설공사(OOO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국민주택 주택단지를 벗어난 사업지에 대한 사회간접시설공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도부가가치세 면제라 하여 계산서를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OOO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위 자료통보에 따라2011.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2기분 OOO원, 2007년 1기분 OOO원, 2007년 2기분 OOO원, 2008년 1기분 OOO원, 2008년 2기분 OOO원, 2009년 2기분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사회기반시설 공사용역이 아파트 울타리 밖에 위치한다고주택 부수 시설이 아니라 하였지만, ① 주택법 등에서 택지개발시사업지 내에 입주할 주민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이고, ② 택지개발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시설이며, ③ 사업지 내에 들어설 아파트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시설물이므로 주택 관련시설로 보아야 하고,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대지조성 및 공공복리시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바, 청구법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한 대지조성 및 공공복리시설 역시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전체공사의 면세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시한 면세비율을 신뢰한 중소 건설업체에게 본세 뿐 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내에서 수행된 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국민주택건설에 반드시 수반되는 토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이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공사용역 중 국민주택단지 외에서 수행된 하천공사, 포장공사, 차도공사, 육교공사 등의 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청구법인의 쟁점용역이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역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요건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충족요건과 동일하므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지 않는 용역제공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아닌한국토지공사(주)의 사업지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분 산정은 문제점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청구주장은 비합리적이며,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서도 단지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의 기준을그대로 따라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단지가 건설될 사업지내의 택지조성용역 및 공공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②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의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③ 대한주택공사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면세비율대로 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가) 공사 관련사항
청구법인과 OOO건설(주)는 (구)대한주택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OOO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 사 명 : OOO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 건설위치 : OOO동 일원
3) 공사기간 :2004년12월30일 ~ 2009년6월30일
4) 건설개요· 공사면적 : 994,384M²(300,801평) (이하 “사업지”)
· 총계약금액 : OOO원
5)부지조성공사
택지개발지구내 국민주택미만, 초과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토목공사, 지장물철거공사, 기타공사 등)
6) 사회간접시설공사
국민주택단지 밖의 사회간접시설공사(포장공사, 하천공사, 교량공사, 차도공사, 육교공사 등)
7)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간접비용
(나) OOO 부지조성공사 및 사회기반시설공사 계약현황과 부가가치세 면제분 산정내역, 도급내역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쟁점 공사용역은 <표4>의 사회간접시설공사 OOO천원으로청구법인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용역으로 보아 대한주택공사가 산정한 면제비율을 적용한 것이고, 처분청은 국민주택단지를 벗어난 사회간접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과세처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의 사회간접시설공사는 택지개발시 사업지에 입주할 주민의 주거생활을 위한 필수 공공시설이고, 택지개발 인·허가시 필수시설이며, 사업지 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 시설물이므로 주택 관련시설로 보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주장대로라면 사업지 밖이지만 사업지와 연결되는 도로공사나 기반공사의 경우에도 그 효익이 사업지내의 국민주택단지에 미치게 되므로, 국민주택단지 바깥 뿐 만 아니라 OOO지구 사업지 밖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도 같은 뜻).
(다) 따라서,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공급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4전4577, 2005.6.20.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쟁점용역은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6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 제10호에「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대한주택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관련 사업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에 위임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결국「조세특례제한법」별표10에 명시된 단체와 면세사업으로 규정된 사업내용에 한해서만「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별표10】 제10호에서 「대한주택공사업」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면세사업으로 보고 있고, 단서 규정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사업부문과 상가의 분양 및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일지라도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1서1923, 2012.6.8. 같은 뜻임)인바, 단지 공공기관이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청구주장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