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2009노2668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원A (47년생, 남)
피고인
김기훈
변호사 윤근수
2009. 11. 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국내산 배추 품귀현상으로 배추가격이 급등하자 납품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납품한 이 사건 김치는 모두 정산적인 통관절차를 마친 것으로 인체에 무해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의 1/2 가격으로 납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다음 재포장작업을 거쳐 원산지표시를 국산배추로 허위표시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먹을거리로 부정직하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9. 2.경부터 2009. 5. 23.경까지 구입하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중국산 배추김치가 합계 2,330박스에 이르는 등 그 범행기간 및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김치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도 상당히 중한 점, 또한 피고인의 처가 '식품'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사업장(부산 연제구 연산동 O)에서 단속을 대비하여 처남의 명의를 빌려 `◆통상'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김치판매업을 하고, 다른 사업장(부산 연제구 연산동 ①)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김치’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김치판매업을 하고 있는 점,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사업장에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판매한 것으로 단속 당한 후에도 다른 작업장(부산 연제구 연산동 ⑥)을 임대하여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