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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4.5.선고 2014나344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3444 손해배상( 기 )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저축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

대구 중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율

담당변호사 송평수

피고,피항소인

1. C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D

2. 주식회사 E

평택시 도일동

대표이사 F

3. G.

서울 중구

피고 1,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제혁, 곽정엽

4. H

서울 마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가합11830 판결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4. 5.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셋자산운용 주식 회사, 주식회사 E 및 G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피고 H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H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H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당심에서 예 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당심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는 원고 은행(2016. 3. 30.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 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던 중 2009. 4. 15. 원고 은행을 대표하여 피고 H와 사이에, 원고 은행이 피고 H가 소유하는 원고 은행 의 발행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은 2009. 6. 24. 원고 은 행에게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엄중 경고 및 주의 촉구를 하였다.

나. 원고 은행은 2011. 9. 21. ① 피고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E’ 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은행이 피고 E로부터 피고 C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C에셋' 이라 한다 )의 발행주식 중 피고 E 소유 주식 80,000주를 4억 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는 계약(갑 제2호증의 1)을 체결하고, ② 피고 G과 사이에, 원 고 은행이 피고 G으로부터 피고 C에셋의 발행주식 중 피고 G 소유 주식 60,000주를 3억 원(1주당 5,000 원)에 매수하는 계약(갑 제2호증의 2)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매수주식 140,000주를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하고, 위 각 매매를 통틀어 ' 이 사건 주식매매'라 한다).

다. 피고 H는 2011. 9. 30. 원고 은행으로부터, 원고 은행이 소유하는 원고 은행 발행주식 29,000주를 대금 967,411,000원(1주당 33,359원)에 매수하였다(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8). 금융감독원은 2012. 4. 26.부터 2012. 6. 8.까지 원고 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한 결과, 피고 H가 원고 은행에게 위 주식매매대 금 중 7억 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은행이 피고 E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판 단하였다.

라. 피고 H는 대구지방법원 2013고약2248 약식명령(벌금 20,000,000원)을 받아 2013. 4. 11.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 H는 2011. 9. 21. 원고 은행을 대표하여 피고 C에셋 발행주식 140,000주를 7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7억 원을 I에게 지급한 다음, 개인적으로 으로부터 그 대금 7 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에게 신용공여를 하고 그 상대방으로서 신용공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마. 이 사건에 관한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은행법’ 이 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여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7호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실제 매도인은 원고 은행의 대주주인 피고 H의 동생인 D이고, 원고 은행이 피고 E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매수대금 7억 원은 실질적으로 D에게 귀속되 었으므로,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 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인 D로부터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여 D에게 신용공여를 하였고,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7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또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7호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원고 은행이 무효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E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매수 대금 7억 원은 실질적으로 D에게 귀속되었고, D는 피고 H에게 위 7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H는 2011. 9. 30. 위 7억 원을 원고 은행으로부터 원고 은행의 발행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 고 H는 법률상 원인 없이 D를 통하여 위 7억 원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 은행에게 위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신용공여'란 급부 ,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 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또한 같은 조 제11호에 의하면, 대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 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인 주요주주' 를 포함한 다.

- 구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 제1 항에 따른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 만,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르고, 구 상호저축은 행법 제37조 제1항 본문은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제1호), ‘제1호 의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호저축 은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 다.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형제자매' 를 포함한다 .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 등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 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 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D가 피고 H의 동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3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H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원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2.23% 를 소유한 사실이 인정 된다. 따라서 피고 H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1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대주주' 에 해당하 고 , D는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3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대주주 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에 해당한다.

2) 갑 제1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G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G 소유 주식은 실제로 D가 소유하였고, D가 원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수대금을 받아 피고 H에게 이를 빌려주었 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초사실, 갑 제13호증의 5,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D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제 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G이 소유한 주식은 실제로는 이 소유하고 있 었다. I은 원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받아 피고 H에게 대여하였다.

②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주식은 D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 H도 수사기관에서 D 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 H는 대구지방법원 2013고약2248 약식명령(벌금 20,000,000원 )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3. 4. 11.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 H는 2011. 9. 21. 원고 은행을 대표하여 피고 C 에셋 발행주식 140,000주를 7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7억 원을 I에게 지급한 다음, 개인적으로 으로 부터 그 대금 7억 원을 차용함으로써,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신용공여를 하고 그 상대방으로서 신용 공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가. 구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여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7호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실제 매도인은 원고 은행의 대 주주인 피고 H의 동생인 D이고, 원고 은행이 피고 E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매수대금 7억 원은 실질적 으로 D에게 귀속되었다.

피고 H는 원고 은행을 대표하여,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인 D로부터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을 하여 D에게 신용공여를 하고,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7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에게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를 하게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H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데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서 원고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은행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1주당 5,000원) 700,000,000원과 이 사건 주식 매매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538,160,000원(=1주당 3,844원 x 140,000주)의 차액인 161,840,000원 (=700,000,000원 - 538,160,000원)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은행에게 161,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실제 매도인 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 원인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나. 고가매입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H는 원고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서 시가로 매수할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함으로써, 원고 은행으로 하여 금 매수가격과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 즉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700,000,000원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 538,160,000원의 차액인 161,840,000원(=700,000,000원 - 538,16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불법행 위를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H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데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들은 공동하여 원고 은행에게 161,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매매가격은 1주당 5,000원인 사실은 앞서 보았고, 당심의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2011. 9. 21.) 이 사건 주식 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3,84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12호증, 을가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상의 가격(1주당 5,000원 )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할 정도로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H가 원고 은행을 대표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임무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① 회사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가치, 기업의 전망, 허가 요부, 허가의 난이도, 매수희망자의 다과, 특수면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 피고 C에셋은 2010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자산운용 회사이고, 그 자본금이 101억 원에 이른다.

③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는 2010년경 피고 C에셋 발행주식 100,000주 내지 20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입하였다. 원고 은행은 위와 같은 매입가격을 참고한 후, 2011. 9. 21. 이 사건 주식 14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입하였다. 4. 결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피고 H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진원두

성기준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예금 등” 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신용공여” 란 급부 ,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

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 · 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

여로 본다.

11. “대주주”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

가. 최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전문개정 2010.3.22.]

제18조의2(금지 행위)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등에게 금전 ,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

는 제3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2.]

제37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대주주 등” 이라 한다 )에 대

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 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

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 등에 대한 자

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 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

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전문개정 2010.3.22.]

제3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3. 제3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대

주주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0.3.22.]

제37조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등의 금지)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자(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자에 한한다)

2.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 직원

3. 제1호 ·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신용금고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전문개정 1998.1.13.]

② 법 제2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금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1. 회사채(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의 매입

2. 기업어음(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의 매입

3. 제11조의2 제1호에 따른 보증

4. 콜론 [call loan, 30일 이내의 금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

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

여를 말하며 , 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하 “중앙회” 라 한다)를 통하여 하는

콜론 거래 중 상대방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콜론 거래는 제외한다 ]

[전문개정 2010.9.20.]

제29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② 법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

한 예금 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2.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대주주와 제30조 제2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

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 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3.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하는 다음 각 목의 신용공여. 다만 , 상호저축은

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하며 개별차주에 대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신용공여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2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나. 5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다. 해당 직원의 행위로 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5천만원 이내의 대출 [전문개정 2010.9.20.]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①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 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배우자, 대주주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 직계비속의 배우자

2.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해당 법인 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해당 법인 등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3. 임원(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배우자,

임원 배우자의 부모, 임원 직계비속의 배우자

[전문개정 20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