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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05. 16. 선고 2018구단303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국승]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이 사건 조항을 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창원지방법원-2018-구단-303 (2018.05.16)

원고

A A 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25.

판결선고

2018.05.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6. ○○시 ○○동 ○○○○ 전 2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7. 5. 10. 양도하고 2017. 6. 5.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1. 1. "원고는 그 보유기간 중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동 시행령 제66조 제14항(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2,0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2017. 11.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3. 7.부터 2017. 5. 15.까지 11년간을 자경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 시행된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후 개정 법령에 따라 과거 소득급여를 문제삼아 소급과세한 것인바, 이 사건 조항은 위헌이고, 위헌인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감면조항을 적용하였고, 피고 직원의 안내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무효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6조 제1, 4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어,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조항의 시행 및 적용에 관하여 부칙(제25211호, 2014. 2. 21.)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 제14항은 2014.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이 사건 조항은 2014. 7.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나)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조세법상 구현인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이전에 농지의 취득・보유・경작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과세요건의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이 사건 조항을 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가산세 적용의 당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피고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직원의 안내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감면대상이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것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믿게 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설령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위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