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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30. 선고 2017구단34 판결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34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신청 접수거부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신청 접수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2015. 4. 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식회사 대우볼트에서 근무하다가 2015. 10. 13. 퇴사하고, 2015. 10. 16. 피고에게 외 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여 구직등록필증(구직등록 유효기간: 2015. 10, 16.~2016. 1. 16.)을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6. 1. 11. 질병을 이유로 사업장변경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구직등록필증(구직등록 유효기간: 2015. 10. 16,~2016. 1. 29.)을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골드라인파렛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적격 사업장으로 알선받아 면접을 거쳐 2016. 1. 27.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의 직원에게 구직기간 내에 취업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고 취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직원은 구직기간 만료일이 도과한 2016. 2. 4.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피고 담당자는 원고의 구직 등록유효기간이 도과되어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구두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이고, 원고가 외국인고용법상의 고용허가(사업장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 및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 직원이 피고의 담당자에게 취업신고에 대하여 문의한 것은 취업신고의 신청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의 수임인의 지위에서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직원이 원고의 구직등록유효 기간이 도과된 뒤에 방문하여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가 안내를 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원고에게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의 통지,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244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2) ① 외국인고용법 제8조제9조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외국인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외국인고용법 제25조), 그 경우에도 직업안전기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근 로자를 추천받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구직등록유효기간 내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경우에 직업안 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 경절차가 완료되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 직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안내가 외국인근로자인 원고의 사업장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직원이 구직등록유효기간을 지나서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용허가서 발급에 대하여 문의를 하자 피고 담당자가 구직등록유효기간이 도과되어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구두로 알려 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안내를 원고의 사업장변경신청에 대한 접수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사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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