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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더라도 시가를 밝히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2601 | 법인 | 2021-04-05

[청구번호]

조심 2020부2601 (2021.04.0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〇〇〇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본인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바, 만약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본인이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〇〇〇이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전혀 관여한바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에 대한 〇〇〇의 발명자보상율 및 기여도, 해당 특허권의 매출액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〇〇〇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4.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과 2020.4.16. 청구법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 OOO에 대하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청구법인의 “밸브를 제어하기 위한 유압시스템” 및 “키홈 가공장치” 특허권에 대한 조영득의 발명자보상율 및 기여도, 해당 특허권의 매출액 기여도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7.20. 설립되어 밸브, 배관자재 등을 제조하여 발전, 담수, 조선 및 플랜트 분야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전 대표이사인 OOO(1999.1.5.∼2018.4.17.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8.4.17.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일본국 법인인 OOO에 양도하였고, 2018.4.17.부터 현재까지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은 청구법인이 특허권자 및 실용신안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7건과 실용신안권 4건의 발명자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 중 “밸브를 제어하기 위한 유압시스템”과 “키홈 가공장치” 2건의 특허권(이하 통칭하여 “쟁점특허권”이라 하고, 각각의 특허권을 구분하여 칭할 때에는 각각 “쟁점특허권1”, “쟁점특허권2”라 한다)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감정평가와 청구법인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12.29. OOO에게 직무발명보상금 OOO(이하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OOO은 이에 대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하고,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무형자산인 특허권으로 계상한 후 OOO을 무형자산 상각비로 각각 계상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5.7.∼2019.6.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으로 계상한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OOO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빙자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가공의 무형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는바, 가공의 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를 부인하여 OOO을 경정·고지하고, 2020.4.16. 청구법인에게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 등 OOO에 대하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산업용 밸브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0.7.20. 설립된 회사로서 발전소, 조선, 담수설비 및 플랜트 등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핵심부품을 제작·납품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산업용 밸브 등의 제품을 주로 발전소, 조선, 담수설비 및 플랜트와 같은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발주회사에 납품하고 있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발주회사들은 공급가격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대규모 공사 프로젝트의 특성상 산업용 밸브 등의 내구성이 충분한지,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수주업체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술력 확보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일찍이 내부 직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통하여 회사에 수익창출을 가져오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는 정책을 견지해 왔고, 이를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2016.10.25.「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이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직무발명 보상을 신청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상여부를 심의하고, 쟁점특허권을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6.12.29. OOO에게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면서「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6.12.29. 인수한 쟁점특허권을 산업재산권의 계정인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OOO을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각각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8.12.28. 선고 2017두47519 판결), 이 건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는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발명진흥법」제15조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을 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보상액을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더욱이 「발명진흥법」제15조 제2항은 보상에 관하여 근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일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상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2655 판결).

그렇다면 회사가「발명진흥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자의 직무발명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로 볼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은「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영득의 직무발명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

OOO

청구법인은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6.11.4. 전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신고실시에 대한 공지를 하였고, OOO은 2016.11.23. 쟁점특허권에 대한 발명신고를 접수하였으며, OOO이 신고한 직무발명 개요는 아래 <표2>와 같다.

OOO

이에 청구법인은 2016.11.24.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2016.12.9. 개최될 것임을 전 임직원에게 공고하고, 심의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서를 발송한 후, 2016.12.9.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6.12.9. 개최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들로부터 발명평가 기준 및 채점표(무기명)를 접수하여 각각의 총점 합계를 평균 계산한 후, ① 그 점수를 기초로 출석한 종업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토의를 하여 해당 직무발명이 직무발명법에 따른 승계 대상에 해당함을 승인하기로 하는 결의와, ②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하는 결의 및 ③ 승계할 직무발명의 외부평가기관으로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2016.12.12. 이를 OOO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6.12.12. 외부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직무발명 평가액과 보상액을 승인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2016.12.27. 개최될 것임을 전 임직원에 공고하고, 심의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의 직무발명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쟁점발명보상금을 산정 및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2014년부터 청구법인의 제품에 적용하여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바, 하자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시장에서의 수주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쟁점특허권을 제품에 적용한 결과, 제품의 안정성과 시장성이 모두 향상되어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쟁점특허권을 제품에 적용하여 2014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 사이에 창출된 매출액은 쟁점특허권이 직접 사용된 제품에 한정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한 경우에도 아래 <표3>과 같이 각각 OOO으로 산출되는바, 이는 각각 청구법인 총 매출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서 그 기여도가 지대하였다 할 것이다.

OOO

다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외부감정평가 전문기관에게 그 이익의 산출을 의뢰하였는바, 외부감정평가 전문기관인 OOO은 쟁점특허권이 제품의 안정성과 시장성을 높여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직무발명으로 인해 얻는 이익을 총 OOO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2016.12.27. 개최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OOO이 제시한 평가액을 확인 및 승인하고, 쟁점특허권에 대한 조영득의 발명자 보상률(종업원의 공헌도)을 100%로,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를 80%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쟁점특허권이 모두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발명으로서 조OOO이 쟁점특허권을 고안한 이후 전문가를 찾아가 해당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거나,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문 제작업체를 찾아가 시제품을 제작하여 완성하고, 특허를 등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할하였는바, 조영득의 발명자 보상률(종업원이 공헌도)을 100%로 평가하였고, 다만,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에 대하여는 쟁점특허권2의 특허 등록까지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보조가 있었기에 이를 80%로 평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쟁점특허권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을 OOO으로 산출·승인하였고, 2016.12.29. 조영득에게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발명진흥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특허권이 회사의 매출에 기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외부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발명보상금을 산정·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발명진흥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에 크게 기여한 OOO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처분하기 위해서는 시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은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은 법인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가격을 시가로 단정할 수 없고, 거래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715 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청구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에 대하여「발명진흥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크게 기여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외부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발명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였는바, 그 시가를 ‘0’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시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시가를 밝히지 아니하고,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전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하였는바, 이는 시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기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이력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사회과학계열인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한성철강 경리부에 근무하였고, 1998.12.24.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관리업무를 맡아 왔으므로 특허권 개발이나 직무발명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OOO은 OOO고등기술학교(현 OOO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OOO 생산직에서 근무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OOO 기계사업부에서 근무하였다. 한성철강 재직 중 OOO 경영학과(야간에 개설되는 학과 과정임)를 졸업하였고, 퇴사할 당시는 기계사업부의 생산공정 및 기술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었다.

다음 근무지인 OOO는 미국법인으로서 매월 원가계산 자료를 OOO 모법인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당시 원가계산은 비교적 생소한 영역이어서 사내에 적당한 인재가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 OOO은 오랜 기간 생산분야에 종사하여 공정흐름, 원가발생 양태에 대하여 많은 지식이 있었고, OOO 경영학과에서 원가계산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한 상태라 OOO의 생산과 경리부서에서 생산·원가업무를 겸직하다가 차츰 원가·경리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나) 2015.4.6. OOO에 제출한 ‘기술평가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한 ‘기술평가자료’는 OOO이 기술평가를 통한 대출실행,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연구소의 현황, 기술개발 실적, 특허보유 현황 등을 기술한 것일 뿐, 기술연구소의 인원만으로 적시된 기술이나 특허를 취득했다는 취지의 표현은 하나도 없다.

(다) “쟁점특허권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OOO이 발명한 총 7건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중 쟁점특허권만을 신청한 이유는 쟁점특허권 외 나머지 특허는 산업자원부 등의 국책연구과제에 따른 것으로서 국책연구과제는 기술연구소가 주가 되어 수행함에 따라 OOO의 직무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 신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OOO이 아닌 다른 임직원의 직무발명보상 기준을 충족한 발명이 있음에도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아닌 급조된 것”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OOO 이외에 보상기준을 충족한 다른 임직원들의 직무발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사례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OOO 이외에 보상기준을 충족한 다른 임직원들의 직무발명이 없어 지급된 사례가 없을 뿐임에도 다른 지급 사례가 없었다고 하여 적법하게 제정된 청구법인의 직무발명보상기준이 급조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ATC사업(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에 대하여

ATC사업은 사내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핵심 연구인력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연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인 OOO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이 아니고,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만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이므로 직무발명보상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

(마)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보상율보다 지나치게 과다하게 평가되었고, 대표자에게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OOO은 쟁점특허권의 가치에 대하여 해당 특허의 기여가능기간을 10년(2016년∼2025년)으로 보아 현금흐름을 추정하였고, 할인율(WACC)을 15.39%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특허권은 통상 법률적으로 20년을 보장받음에도 쟁점특허권의 기여가능기간을 보수적으로 10년으로 하여 산정하였고, 할인율 또한 2016년 12월 현재 청구법인과 유사한 신용평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회사채(장외3년, BBB-)의 금리인 8.281%보다 훨씬 높은 15.39%를 적용하였는바, 쟁점특허권의 가치가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처분청이 말하는 매출액이 1년간의 매출액인지 쟁점특허권의 기여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0년간의 매출액인지는 불확실하나, 보상율은 각 회사마다 그 처한 환경이나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독립된 평가결과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단순히 추정하거나, 한두 가지 사례를 통해 ‘통상적인 보상율보다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과세논거로 볼 수 없다.

(바)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고액의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본 청구는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청구법인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전 임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제정되었고, 변경(폐지 포함) 또한 과반수 이상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동 규정과 세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직무발명이 있을 경우에 청구법인은 반드시 보상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특정인의 가지급금 해소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제정한 것이라면 가지급금이 해소되는 시점에 당연히 동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동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임직원 누구라도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두고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한다.

(사) 연구노트에 대하여

쟁점특허권 관련 연구노트는 여러 특허 대리인에게 특허출원 성사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OOO이 작성한 초안이다. 이는 아래 <표4>와 같이 연구노트상 기재일자와 특허 대리인 선정 이후 작성된 ‘특허 진행내역 리스트’를 비교하면 명확할 것이다.

OOO

기술연구소장 OOO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가 종료된 2016.12.27. OOO이 제출한 연구노트에 서명한 것일 뿐으로서 연구노트가 모두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당시에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아) “특허권의 특성상 기술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실험에 따른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를 대표이사 개인의 힘으로 모두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만약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나, 쟁점 특허권의 소유권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있었으므로 쟁점특허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구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특허권의 대가가 아닌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OOO이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부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보상율을 80%로 결정하였다.

(자)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특허권 평가에 대하여

OOO은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 2개 연도의 매출자료를 이용하여 매출비율을 산정하였고, 매출원가율이나 판관비율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3개년 평균을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2013사업연도를 의도적으로 제외하여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임의적으로 높였다는 의견이나, 2013사업연도를 제외한 것은 쟁점특허권으로 인한 매출이 2014사업연도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 매출이 감소한 것을 두고 “쟁점특허권이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발명이 아닌 단순한 성능개량이나 일부 기능적인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매출증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대외변수(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중동경제의 변화, 중동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역학관계의 변화 등)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특히 단순한 성능개량이나 일부 기능적인 단점을 개선한 것만으로는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

(차) “대표이사 OOO의 주식양도 시 쟁점특허권에 대한 향후 책임소재가 전부 양도자 측에 있다는 조항을 해당 계약서에 기재한 것은 쟁점특허권의 가치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OOO나 실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회사가치 산정, 인수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실사를 수행하였다.

양수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실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실한 위험과 불확실한 위험을 구분하고, 불확실한 위험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삽입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미래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로서 OOO 또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삽입함으로써 향후 문제가 될 경우 양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도자의 책임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특허권의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필히 첨부해야 하는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거나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인지하였다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도자의 책임조항과 같은 내용의 삽입을 받아들였을 리가 만무하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쟁점특허권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식평가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양수자는 인수 대상 회사가 속한 산업 전망, 인수 대상 회사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요인, 미래현금흐름 추정 등 다양한 실사분석을 통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양수자인 OOO에게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한 주식평가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확인할 수 없고, OOO 또한 OOO가 작성한 주식평가서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발명진흥법」등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고,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고액의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연구노트에는 쟁점특허권에 대한 연구주제, 연구의 배경기술,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연구일자별 연구자, 연구내용에 대한 기록 등 쟁점특허권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단계별 기록이 전혀 없고, OOO이 연구노트를 기록한 날짜는 각각 2012.9.7., 2014.2.8.로 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장인 OOO가 각각의 연구노트를 확인한 날짜는 동일하게 2016.12.27.인 점에 비추어 연구노트를 모두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당시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각각의 연구노트에는 쟁점특허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어 OOO과 쟁점특허권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기업이 직무발명을 특허출원함에 있어 실무적·통상적으로 출원인을 법인으로, 발명자를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가지고 특허청에서 OOO을 쟁점특허권의 발명자로 공식 확인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특허권의 특성상 기술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실험에 따른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를 OOO 개인의 힘으로 모두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특허권 취득과 관련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관련 연구원 인건비 OOO을 포함하여 연구개발비용 OOO을 지출하고 비용 및 자산으로 계상(2011~2015사업연도에 경상연구개발비로 OOO, 개발비로 OOO을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며, OOO이 쟁점특허권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지시·보완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 또는 조언·지도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쟁점특허권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등록한 특허권 7건 모두 OOO이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을 쟁점특허권의 진정한 발명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대한 합당한 이유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일 뿐,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특허권 계상액을 감액처분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2)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위 <표3>과 같이 쟁점특허권의 매출기여도를 연도별·거래처별로 구분하여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한 사실을 바탕으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가 아니고,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기여도인 OOO은 청구법인의 OOO의 66.8%와 7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특허권의 직무발명 개요를 보면, 쟁점특허권1,2 모두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밸브의 사용상 발생한 손상 및 누수문제 등 일부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특허권이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발명이 아닌 단순한 성능개량이나 일부 기능적인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의 2/3 이상이 마치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쟁점특허권의 매출기여도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 서류(무형자산평가보고서) 11페이지의 “6. 본보고서의 책임 및 한계” 나목에는 “당 법인은 가치평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청구법인로부터 제공받은 재무제표나 기타의 재무정보(특허관련 매출 등)들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모두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수용하였다. 당 법인은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 검토 또는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정보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표3>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제품에 적용하였으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특정제품에 대한 매출기여도를 산정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바, 쟁점특허권의 매출기여도를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특허권 출원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자의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쟁점특허권 관련 매출을 임의로 정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특허권1이 출원(2012.12.28. 출원, 2014.12.17. 등록)된 해인 OOO이 감소하였고, 쟁점특허권2가 출원(2014.4.9. 출원, 2015.12.1. 등록)된 2014사업연도 매출액이 OOO이었으나, 2015사업연도 OOO으로 OOO이 감소하였다. 또한 쟁점특허권을 평가(2016.12.26.)한 해인 2016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으로 전년 대비 141억원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OOO

이는 쟁점특허권이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발명이 아닌 단순한 성능개량이나 일부 기능적인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증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쟁점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 서류에는 특허권 가치산정을 위한 매출액 추정 시 최근 3년간의 매출비율 평균치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아래 <표6>과 같이 매출액이 급격하게 감소한 2013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최근 3년간 매출비율 평균치 산정에서 제외하였고,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의 매출액만을 가지고 쟁점특허권이 창출할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쟁점특허권을 평가하였다.

OOO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 목표로 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 산정을 위하여 유리한 사업연도만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임의로 산출한 특허 관련 매출액을 쟁점특허권의 가치산정에 반영한 것으로서 쟁점특허권 평가에 있어서 청구법인 스스로 객관성과 정당성을 훼손시킨 것이라 할 것이다.

(3) OOO은 2018.4.17.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2018.3.30.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향후 책임소재가 전부 양도자 측에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는 쟁점특허권의 가치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반증한다.

(가)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 별지1의 “2. 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0) 지적재산권”에는 “청구법인은 양도인 OOO의 직무발명에 관한 대가 지급에 대한 세무상 리스크(세무당국, 사법·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시가를 초과한 대가분”에 대한 법인세상의 손비 불인정 리스크, 원천소득세상 해당 “시가를 초과한 대가분”이 급여로 간주되었을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련된 청구법인의 세무상 리스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당해 주식 양수도계약 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쟁점특허권 계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2018년에 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

여 100% 주주가 된 OOO가 당해 주식 양수 시에 직무발명보상으로 인한 모든 리스크를 양도자인 OOO에게 전가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적법한 처분에 대하여 정상적인 직무발명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일 뿐이다.

(나) 또한 OOO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식양수도계약서 중 별지1의 위 내용을 제외하여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향후 과세관청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사후검증 및 조사 시 별지1의 내용이 청구법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쟁점특허권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식평가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주식평가액에서 쟁점특허권 평가액만큼을 차감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 크기를 조정하거나 적용되는 할인율을 높이는 등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4) 대법원은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중략)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가) OOO의 이력서에 따르면, 1981년 사회과학계열인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OOO 경리부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1990.7.20. 청구법인을 공동출자로 설립하고, 1998.12.2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력서에서 보듯이 OOO은 특허권 개발 등의 연구개발과는 무관한 대표이사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나) 청구법인이 2015.4.6. OOO에 제출한 기술평가자료에 의하면, 기술평가책임자는 청구법인의 전무인 OOO로, 기술개발전담직원은 기술개발연구소 부장인 OOO 외 9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이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바, OOO은 특허권 개발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2016년까지 등록된 7건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있는데, 그 중 2건만을 평가하여 OOO에게만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법인자금을 고의로 유출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 판례(OOO고등법원 2014누68838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근무규칙(이사회 회의록, 정관 포함) 등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동 규칙 등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아닌 급조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외에 특허권 평가를 실시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 특히 청구법인은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및 연구노트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직무발명보상계획서를 제출하여 ATC사업(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고보조금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후 OOO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단 한건도 없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계산 시 일반적으로 해당 발명과 관련된 미래 현금유입(매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발명자의 보상률(공헌도)을 곱하여 산정하나,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80% 이상을 발명자 보상률로 적용하였는바, 통상적인 발명자 보상률이 10%∼15% 내외(10% 적용사례 : OOO고등법원 2003나52410, 2008나119134 외 다수)인 점에 비추어 통상적인 보상률보다 지나치게 과다하게 평가되었고, 직무발명보상금을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일반적인 행태로 보이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부인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시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쟁점특허권이 가공자산임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근거를 달리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발명진흥법」상 절차적인 형식만 갖추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뿐,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기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고액의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처분청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시가를 OOO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감정평가법인의 컨설팅을 통하여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의 유출을 위한 형식만 갖추어 놓았을 뿐, 이를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바, 실질과세원칙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특허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액 처분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귀속자인 OOO에게 전액 상여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한편,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인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는 “쟁점특허권 계상액은 2016.12.29. 청구법인이 전 대표자 OOO에게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OOO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하고, 이에 대해 회계처리한 가공의 무형자산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다.

(다) 쟁점특허권은 2014.12.17., 2015.12.1. 특허청에 각각 등록되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완성 혹은 특허등록 전후에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직무발명보상금과 관련한 「소득세법」규정이 개정되기 직전인 2016.12.29.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목적이 OOO의 발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소득세 회피에 있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7)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기한 항변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이력서에 ‘OOO 경리부 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 경리이사가 정확한 검증 없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전 대표자의 이력서가 오류일 가능성은 없고, 청구법인의 객관적이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력서에 ‘OOO 경리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한 이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제출한 기술평가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개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기술평가자료는 청구법인 기술부서의 계속적이고 일반적인 기술개발 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당시 청구법인 기술부서에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 이외에 직무발명 보상기준을 충족한 다른 임직원들의 직무발명이 없어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업은행에 제출한 기술평가자료, ATC사업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및 연구노트 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OOO만이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7건의 특허권 중 쟁점특허권만을 평가한 것은 OOO에게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ATC사업(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 쟁점특허권 개발과 관련한 직무발명보상금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나, ATC사업의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및 연구노트 관리기준’은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연구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쟁점특허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마) 청구법인은 발명자 보상률은 각 회사마다 처한 환경이나 발명자의 기여도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결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한 추정으로 통상적인 보상율보다 과다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부서 전체에 대한 기여율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발명자 보상률이 10% 내외(OOO고등법원 2003나52410, 서울고등법원 2008나119134 판결)인 점을 감안하면 대표이사에게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다하고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2016.12.27. 작성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사항을 미리 검토하였는데, 이는 대표이사에게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규정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등을 급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사유로 처분청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처럼 주장하나, 처분청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부당하다는 의견으로서 결론적으로 부당하게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상환하였다는 것이다.

(사) 청구법인은 OOO가 실사를 수행한 결과,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삽입함으로써 향후 문제가 될 경우 양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전에 실사를 수행하여 쟁점특허권의 가치평가가 적정하고,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과 무형자산 인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주식양수도계약 시 양도자의 책임조항을 굳이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더라도 시가를 밝히지 아니하고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OOO은 아래 <표7>과 같이 2009년부터 2013.7.9.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13.7.10. OOO 3개 회사에게 주식 33.7%를 양도하여 2013.7.10.부터 2016.10.30.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66.3%를 보유하게 되었고, 2016.10.31. 위 사모투자전문회사들의 보유주식을 취득하여 2016.10.31.부터 2018.4.16. 기간 동안 다시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18.4.17. 보유주식 전부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OOO은 보유주식 100%를 OOO에 양도하면서 2018.3.30. OOO와 양도금액을 OOO으로, 거래 종결일을 2018.4.17.로 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OOO은 2018년 6월 경 위 주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OOO)를 하였다.

한편 OOO은 1999.1.5.∼2018.4.17.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OOO가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주식 100%를 양수한 2018.4.17. 이후부터 현재까지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연구원 인건비 지급내역 및 연구 관련 비용을 경상연구개발비와 개발비로 계상한 내역(연구원 인건비 포함)은 아래 <표8>, <표9>, <표10>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아래 <표11>, <표12>와 같이 7건의 특허권과 4건의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고, 모두 OOO이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특허청의 등록특허공보에 의하면 쟁점특허권의 등록특허 공고전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OOO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장부계상, 원천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2.29.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OOO에게 지급한 후 무형자산인 특허권 계정에 계상하고,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무형자산 상각비로 OOO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가지급금 상환내역에 따르면, OOO은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고, 그 중 OOO으로 2016.12.30.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 일부를 상환하였는바, 일부 상환 후 2016.12.31. 기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상 조사적출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OOO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출원,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및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산정·지급과정은 다음과 같다.

OOO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각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개최 통보서, 통지서, 회의록를 제출하였다.

(나) 2016.9.30. 실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종업원심의위원선출 공고(2016.10.4. 작성)’ 및 ‘직무발명보상제도 종업원심의위원 투표결과 공지(2016.10.10. 작성)’ 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직무발명보상규정 및 세칙 제정(안) 공지(2016.10.26.)’, ‘동 규정 및 세칙 제정(안) 내용’에 대한 전 임직원들의 동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OOO이 2016.11.23. 청구법인의 특허전담부서장에게 신고한 발명신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하이테크 감정평가법인은 2016.12.26. 청구법인에게 쟁점특허권의 가치를 OOO으로 평가한 무형자산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한편 청구법인은 위 무형자산 평가보고서상 ‘특허 적용 매출액’에 대한 명백한 산출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표3>과 같이 당시 감정평가법인에 제출한 쟁점특허권의 연도별·거래처별 매출기여도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사) 2016.12.27. 개최된 제3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는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액에 보상율 80%를 적용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OOO으로 결정하였는바, 제3회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아) 청구법인은 OOO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기초로 쟁점특허권을 특허출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쟁점특허권에 대한 연구노트 및 특허출원과정 설명서를 제출하였다.

OOO

(8)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가 제출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이력서(2017.1.3. 대표이사 재직 시 작성분)는 다음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은 OOO이 특허권 개발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2015.4.6. OOO에 제출한 기술평가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위 기술평가자료의 ‘기술개발 현황’란에 아래와 같이 ‘기술개발책임자’는 청구법인의 전무인 OOO로, ‘기술개발전담조직의 인력’은 기술개발연구소 부장인 OOO외 9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술개발 실적(최근 3년 이내)’으로 쟁점특허권2의 특허출원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TC사업(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및 연구노트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2013년 6월 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직무발명보상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도 수취하였으나, 직원들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의견으로서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및 연구노트 관리기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한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후지급계획’ 및 ‘직무발명 보상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OOO

(마) 처분청은 OOO과 OOO 간에 2018.3.30.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양도인에 의한 진술 및 보증’ 부분에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무상 리스크 부담은 양도자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것은 양수도 계약 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특허권 계상액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는 의견으로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대한 양도자의 책임조항’을 제출하였다.

OOO

(9) 직무발명보상금 소득구분 및 비과세 범위에 관한「소득세법」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12조는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 및 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종업원 등이「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단,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2017.1.1. 이후 발생분부터 OOO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0) 이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관회의 시 OOO은 의견진술을 통하여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본인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바, 만약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본인이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소득 관련 규정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서둘러 지급한 측면도 있으나, OOO의 쟁점특허권 발명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시가를 OOO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이 쟁점특허권 발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니나,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 요건만 갖추어 놓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가공의 무형자산에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이 가공자산이라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반면, 쟁점특허권이 실제 특허출원되어 특허권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OOO으로부터 인수한 OOO가 쟁점특허권의 유상거래를 인정하고 있어 쟁점특허권을 실체가 없는 특허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쟁점직무발명보상금 전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OOO에게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 및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특허권의 연구노트 상 연구일자별 연구자, 연구내용에 대한 기록 등 쟁점특허권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단계별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연구노트만으로는 쟁점특허권이 OOO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법인 내에 기술개발연구소를 두고 인적·물적 설비를 투여하여 발명활동을 영위하였고,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포함한 고액의 경상연구개발비(2011∼2016사업연도 OOO)를 지출하였으며, 개발비(2011∼2016사업연도 OOO)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는바, 특허권의 특성 상 기술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작 및 실험에 따른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를 OOO 개인의 힘으로 모두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5.4.6. OOO에 제출한 기술평가자료 상 기술평가책임자, 기술개발전담직원이 모두 청구법인의 기술개발연구소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OOO이 특허권 개발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술평가자료 및 ATC사업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및 연구노트 관리기준’ 등을 고려할 때 OOO만이 쟁점특허권의 특허출원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쟁점특허권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지시·보완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 또는 조언·지도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쟁점특허권을 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매출기여도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OOO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특허권의 매출기여도가 총매출액 대비 각각 66.8%와 7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 전체 매출액의 2/3 이상이 마치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의하여 발생한 것처럼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매출기여도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평가법인의 무형자산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당 법인은 가치평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무제표나 기타의 재무정보(특허관련 매출 등)들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모두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함이 없이 제공받은 그대로 수용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매출기여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OOO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본인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바, 만약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본인이 모두 소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처분청도 OOO이 쟁점특허권의 발명에 전혀 관여한바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에 대한 OOO의 발명자보상율 및 기여도, 해당 특허권의 매출액 기여도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적정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액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2조【비과세소득】(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제12조【비과세소득】(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법 제12조 제3호 어목 1)·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사용자등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종업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위원 :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2. 종업원위원 : 종업원등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이 합의하여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4【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심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종업원등이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종업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문위원은 제외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활동 종료 등으로 회의록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회의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특허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제33조【정의】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42조【특허출원】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제100조【전용실시권】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102조【통상실시권】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