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7.2.1.(793),175]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준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피감호청구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은 1981.11.1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뒤 그 무렵부터 1984.11월까지는 삼성전자주식회사 대리점의 외판원으로 그후부터는 독립하여 외판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수입으로 노모, 처와 자식들을 성실하게 부양하여 온 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매월 외판원 수입만으로는 그 아들(12)의 언어장애 및 청각장애증세를 치료하기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이 충남 공주읍에 물건을 팔러 대전 서부시외버스 터미날에 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려는 일시적 충동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었으며, 이와 같이 출소한 이래 3년 7개월 남짓한 동안 피고인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이 착실히 생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1965년부터 모두 7년 7개월에 걸쳐서 수형생활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사회에 복귀하여 과거의 범죄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이 생업에 열중하는등, 재생의 노력을 하여 온 점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이 사건 범행도 일시적 충동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절실하게 그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42세 남짓된 가장으로서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은 모두 7회에 걸쳐서 그 형기의 합계가 7년 7개월에 이르는 상습절도등의 전과가 있고, 그 범행들이 거의 모두 버스안에서 소매치기 방법에 의하여 절도를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동일한 사실, 이 사건 범행도 피감호청구인이 시외버스터미날의 매표소앞에서 두번이나 소매치기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세 번째 대상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매치기방법의 범행을 한후에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많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전과관계와 그 범죄의 수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방법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을 저지르고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