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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0.15.(92),2103]

판시사항

[1]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5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5년 이상 근무해 온 근로자가 4급이 아닌 5급 직원으로 잘못 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되고, 공단에 대하여 행정소송비용의 상환을 거부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공법인의 직원에 의한 업무 관련 사실에 대한 공표행위의 허용 범위

[3]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이 감사원에 심사청구의 형식을 빌어 다른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의 인사규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공표행위라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근로자가 공공기관에 사용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나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청원을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징계양정의 판단 자료 및 징계재량권의 한계

[6]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할 무렵 수원에서 의정부로 전보조치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5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5년 이상 근무해 온 근로자가 4급이 아닌 5급 직원으로 잘못 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단의 직원임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공단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고, 또한 공단에 대하여 행정소송비용의 상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상환의무는 소송당사자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불과할 뿐 공단의 직원으로서 지는 직무상의 의무는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할 것인데,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공법인의 업무수행상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법인의 직원에 의한 공법인 업무에 관련한 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공법인의 업무수행상의 적법성이 강조되는 것은 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체의 공익성 때문인 것이고, 공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내용이 공법인 업무의 공익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하여진 공표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가 없는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이 감사원에 심사청구의 형식을 빌어 다른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의 인사규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처분의 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공단의 경미한 규정위반 사실을 대외적으로 부각시켜 공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공표행위라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희망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본권이므로 근로자도 사용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널리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그 청원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사용자를 비방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인격,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는 성실의무에 반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청원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청원법 제11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할 무렵 수원에서 의정부로 전보조치한 것이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의 변경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민섭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련한 점

(1)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내세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가운데, 원고가 1987. 1. 1. 공단에 5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5년이 넘게 근무하여 오다가 1992. 11. 27.에 이르러 공단이 4년제 대학졸업자인 자신을 4급이 아닌 5급 직원으로 잘못 임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5급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직원 임용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자 다시 1993. 4. 2. 공단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으로부터도 같은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역시 같은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러한 행위는 원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신에 대한 임용행위가 잘못 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품위손상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위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공단에 인적, 물적 손해를 초래하게 된 점, 원고가 공단에 대하여 행정소송비용의 상환을 거부한 점도 인사규정에 정한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 직무상의무위반행위에 각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상고제기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는 공단의 직원임용행위에 관한 법률적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 원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공단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공단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비록 원고가 뒤늦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이어 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내용의 법적 판단을 받고서도 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결국은 원고패소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행사의 정도가 그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지나친 것으로서 공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품위손상행위라거나 공단의 명예 또는 신용 훼손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또 공단이 위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공단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의무는 소송당사자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불과할 뿐 공단의 직원으로서 지는 직무상의 의무는 아니므로, 그 상환의무의 불이행이 직무의무위반행위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점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양정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하여도 타당하다고 보는 이상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이승휘의 증언은 배척하고 증인 조영현의 증언 등 그 판시 증거를 채택하여 원고는 1993. 6.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공단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업무 수행기간 중인 1993. 6. 17. 서울고등법원의 법정에 출석하여 위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선고내용을 방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업무출장 중 사적인 이유로 출장지를 이탈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소홀히 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한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단이 1994. 11. 9.자로 한 3급 이상 간부직원에 대한 전보인사 가운데 특1급인 기획조정실장 김병주를 1급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대전직할시 지부장으로, 1급인 서울특별시지부 북부출장소장 김성희를 특1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 각 전보한 것은 인사규정 등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4. 11. 30. 감사원에 위 전보인사의 시정을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공단은 이에 응하여 답변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 비용을 투입하여야 했던 점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위 전보인사 당시 공단직제상 특1급 직원의 정원은 1명으로 위 김병주 밖에 없었고, 위 김병주는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나 강임할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위와 같이 인사규정이 정하는 직급과 다르게 전보 조치하였던 것으로,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위 인사발령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1995. 1. 13. 원고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 등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인 품위손상행위와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다 .

그런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사업에서 보험자의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단과 같이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공단의 업무수행상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단의 내·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단의 직원에 의한 공단업무에 관련한 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공단의 업무수행상의 적법성이 강조되는 것은 공단의 목적사업인 의료보험업무 자체의 공익성 때문인 것이고, 공단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내용이 의료보험업무의 공익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하여진 공표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전보인사는 인사규정에 위반되었으나, 이는 위 김병주와 차하위직급자 간 2명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 위반의 정도나 범위는 비교적 경미하고, 그 인사과정에 부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라 건강상 문제가 있는 위 김병주를 전보하여야 했으나 정원에 관한 직제규정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강임할 수 있도록 한 인사규정의 제한을 받아 위 김병주의 직급을 조정(강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법사항은 의료보험업무의 공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기록에 나타난 심사청구를 한 시점과 당시 원고와 공단 간의 갈등관계, 심사청구서의 내용(여기에는 위 전보인사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인사'이고 '반대로 청구인 같이 막대한 보복인사를 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내용과 과거에 있었던 공단의 인사부정사건을 언급하고 관련 신문기사를 첨부함으로써 감사원으로 하여금 위 전보인사 등 공단이 행한 인사는 부정이 개입되는 등 공정치 못한 인사조치였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공단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전보인사의 시정 등을 구할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감사원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될 수 없음에도 공단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던 터에 공단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독촉하고 이어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하자 인사규정 위반의 점을 대외적인 문제로 공론화시킴으로써 공단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의 형식을 빌어 규정위반 사실을 제보하기에 이르렀고,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뚜렷한 근거없이 자신에 대한 과거의 인사조치 등 공단이 행하는 인사는 부정 내지 불공정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공단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심사청구는 위법처분의 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공단의 경미한 규정위반 사실을 대외적으로 부각시켜 공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공표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점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사장해임 청원과 관련한 점

원심은, 원고가 1995. 1. 17.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단의 이사장이 위와 같이 부서장급 전보인사를 부당하게 단행하는 외에 공단 예산안을 법정기한보다 지연하여 편성 제출하여 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고, 불필요한 변호사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지부사옥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하여 달라고 청원한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판시와 같이 예산안 제출이 지연된 원인, 지부의 잉여사무실 임대와 관련한 벌금부과의 경위 등을 인정한 뒤 위 청원행위와 공단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등의 소모의 점은 품위손상행위 및 고의에 의한 손실초래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희망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본권이므로 근로자도 사용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널리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그 청원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사용자를 비방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인격,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는 성실의무에 반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청원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청원법 제11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사장의 해임사유로 내세운 사유 가운데 불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지출의 점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독단적인 추측에 의한 주장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공단의 지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한 것은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단에 대한 명예나 신용의 훼손행위라고 할 것인바,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허위사실까지 포함한 사유를 들어 한 청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각 점을 징계사유로 본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청원법위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위 각 점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양정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와 목적으로 심사청구를 하고서도 계속하여 허위의 사실 등을 추가하여 이사장해임청원을 한 다음에도 위 심사청구사실을 포함한 징계사유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위 심사청구를 각하한 감사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공단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의 기준 및 기록에 나타난 징계양정에 관한 나머지 참작자료를 보태면 정직처분에 수반되는 소론과 같은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공단이 선택한 정직 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 징계양정을 적정하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전보명령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공단은 정직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복직하는 무렵인 1995. 5. 20.자로 다른 직원 3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수원에 있는 경기도지부에서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지부 북부출장소로 전보 발령하였는데, 원고가 종전과 같이 경기도지부에 계속 근무할 경우의 어려움, 직장상사와 동료직원들 사이의 불화 등을 고려하여 노동력의 재배치를 통한 근무의욕 고취와 능률증진, 각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 등을 고려하여 위 전보발령을 하게 된 사실, 당시 원고가 경기도지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1개월 정도이고, 위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안양에 거주하는 원고로서는 출퇴근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되게 되는 외에는 별다른 생활상의 불편이 없었으며, 공단의 비연고지 근무수당 지급지침에 의하더라도 경기도지부와 경기도지부 북부출장소는 '수도권지역'으로서 동일한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종전에도 충남도지부, 서울지부, 본부 총무과, 경기도지부에서 공단의 전보명령에 따라 근무하였으며, 원고와 함께 위 전보발령을 받은 공단 직원 중에는 공단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발령받은 사람도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위 전보조치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의 변경을 초래한 것도 아니므로 위 전보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기록 및 원심의 인정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경기도지부에서의 근무기간, 경기도지부 내의 급여과와 관리과를 거쳐 근무하는 동안인 1992. 11.경부터 1995. 2.경까지 계속된 행정심판청구에서 감사원 재심사청구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동료 및 상급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 원고의 성품,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단이 행한 원고에 대한 위 전보인사는 업무상의 필요성에 따라 행하여졌다고 인정되고, 또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공단은 그 수행사업의 성격상 직장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전보인사는 공단운영상 부득이 한 조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급여과에서 관리과로 전보된 것이 5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보인사의 기준을 정한 공단의 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 전보인사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인사규정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9.선고 95구2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