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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2.1.(99),315]
판시사항

[1] 공법인의 직원에 의한 업무 관련 사실에 대한 공표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법인인 지방공사 의료원의 직원이 그 의료원의 비정상적인 약품 구입절차에 대하여 조사·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도지사에게 하고, 그 진정서 사본을 도의회 의원에게 제공한 행위가 의료원의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법인인 지방공사 의료원의 직원이 상급자인 관리부장과 의료원장에게 공개질의서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기강을 어지럽힌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는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공법인인 지방공사 의료원의 직원이 그 의료원의 비정상적인 약품 구입절차에 대하여 조사·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도지사에게 하고, 그 진정서 사본을 도의회 의원에게 제공한 행위가 의료원의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법인인 지방공사 의료원의 직원이 상급자인 관리부장과 의료원장에게 공개질의서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기강을 어지럽힌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지방공사 의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6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보조참가인(다음부터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1992년도 원무일지 등 징계사유에 포함된 원고 의료원의 내부문서를 무단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참가인이 1995. 8. 4. 복직한 이래 근무시간 중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외에 별도의 무단이석, 결근, 외출, 병가, 연가 등을 하였다는 점과 소외 1을 시켜 관리부장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는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참조).

가. 원심은, 원고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그 직원인 참가인이 1994. 4. 11. 충청남도지사에게 원고 의료원은 입찰 등을 통하여 약품 구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른바 '선납품 후계약'이라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품수불부 등 장부상의 기재와 실제 재고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니 이를 조사·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한 사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조사를 실시하여 위 '선납품 후계약' 및 장부상의 기재와 실제 재고현황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의료원의 관리부장 소외 2가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직원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병원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직원이 병원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원고 의료원 복무규정 제7조는 정당한 내부자 고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참가인의 진정내용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졌고 그에 따른 담당자의 징계처분도 있었으며 참가인이 실명으로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진정은 상당한 근거를 갖고 원고 의료원의 비리 고발이라는 목적 아래 행하여진 것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내부자 고발에 해당하므로 위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거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에 정한 법령 및 제규정의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진정으로 인하여 원고 의료원의 명예 등이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것이거나 참가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어서 인사규정 제51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병원의 명예와 위신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진정서의 사본을 따로 충청남도의회 의원인 유인석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서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허위제보라고 할 수 없고, 또 유인석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 충청남도의회의 의원이고, 공법인인 원고 의료원이 수행하는 진료업무 등의 공익성과 회계업무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진정서 사본의 제공행위를 원고 의료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의 훼손행위로 평가하여 위에서 든 복무규정에 위배되었다거나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제2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유인석에게 원고 의료원에 대한 허위제보를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고 그를 통하여 원고 의료원에 대한 그릇된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는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에서 보면, 참가인이 관리부장과 소외 1 사이의 대화내용을 일부 녹취, 인용하여 1995. 7. 6. 원고 의료원장에게 관리부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내고, 다시 1995. 8. 19.경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공개질의 및 해명서를 보냈으며, 일부 직원에게 위 녹취록과 공개질의서 및 해명서를 공개한 점과 1995. 8. 4. 재차 복직한 뒤 부여된 새로운 업무를 성실하게 습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게 되자 원고 의료원장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대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점이 상급자인 관리부장과 원고 의료원장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편, 녹음된 관리부장의 이야기에는 참가인을 비난하면서 판결에서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였더라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다고 하는 등 참가인을 자극하며 원고 의료원장을 무시하고 관리부장 자신이 인사권자인 것처럼 과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참가인은 원고 의료원을 상대로 한 장기간의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을 거쳐 복직되었으나 10일만에 정직 3월의 처분을 받고, 또 정직기간 만료로 복귀하여 13일만에 경고장을 받게 되자 그 때마다 관리부장의 이야기를 문제삼은 질의서 등을 우송하였던 것으로, 위 각 서면은 참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진 관리부장 등 원고 의료원의 경영진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계속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위 각 서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 의료원과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조직의 내부질서 확립을 위한 징계의 필요성과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참가인의 징계전력 및 이 사건 파면처분 후의 행동을 고려하더라도 위 사유만으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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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3.24.선고 96구3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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