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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122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2.15.(914),679]

판시사항

가. 교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원칙

나.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다. 시중로임단가가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과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약 30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노폭은 6.9m이나 양쪽 노견은 노면보다 낮아 차량등이 진행할 수 없는 데다가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다. 도시지역의 성인남자의 일용로임은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시중노임단가가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와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안종삼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임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약 30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노폭은 왕복 6.9미터이나 양쪽 노견은 노면보다 낮아 차량 등이 진행할 수 없는 데다가 그 무렵에는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밤늦은 시간에는 오고가는 차량이 모두 중앙선부근을 통행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차량 등의 불빛으로 교행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내리막길을 운행하던 피고소유 봉고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1로서는 제한시속 60Km를 지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시속을 휠씬 초과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원고 안종삼이 아들인 소외 망 안점수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중앙선부근으로 느린 속도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것을 충돌직전에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채 위 차량 왼쪽 앞 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과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의 전체 폭은 6.9m에 불과하고 도로포장공사가 안 끝나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으며 밤늦은 시간에는 오고가는 차량이 모두 도로중앙부위를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차량이 자기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고, 더구나 원심이 채용한 을 제1호증의 27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 안종삼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도로중앙부위 가까이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소유 차량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도로중앙부위 가까이로 진행해 오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주시하여 도로우측으로 서행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 하겠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소유차량의 운전수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점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과실상계에 관하여

원심은 위 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후 원고 안종삼으로서도 밤늦은 시간에 오토바이 뒤에 망인을 태우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도로중앙부위를 넘은 쪽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측의 과실상계 비율을 7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원고의 과실비율을 과다하게 책정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2) 일실수익에 관하여

도시지역의 성인남자의 일용노임은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소론 시중노임단가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그 기준적용 요령이나 그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 이유는 다르나 위 시중노임단가를 채용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원고들이 1989년 및 1990년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손해를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들 주장 년도인 1989년 및 1990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손해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1991년도의 노임에 의한 수익상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7.18.선고 91나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