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5.15.(154),1002]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이른바 대환이 준소비대차가 아닌 경개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환 전의 종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다가 대환 후의 신규 대출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인이 된 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규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른바 대환으로서 이루어진 신규대출의 법적 성질이 준소비대차가 아닌 경개로 인정되어 신규대출에 따른 채무가 종전 대출에 따른 채무와 법적 동일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환 전의 종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다가 대환 후의 신규 대출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인이 된 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규대출에 따른 연대보증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우승원 외 5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6. 1. 29.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보철강'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신익기업 주식회사(이하 '신익기업'이라 한다)와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 19억 원(이후 여신한도가 24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거래기간 1년의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신익기업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이 이 약정으로 인한 신익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약정에 기하여 신익기업에 1996. 10. 24.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원심판결 [별표] 할인어음대출란 기재와 같이 한보철강 발행의 12장의 어음(이들 어음의 만기일은 1997. 1. 20.부터 같은 해 3. 18.까지이다.)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그 어음할인금의 합계액은 16억 8,345,390원에 달하였다.
(나) 그런데 1997. 1. 말경 한보철강이 부도나면서 그 발행의 어음들이 실제로 지급거절되거나 지급거절이 예상되자, 정부는 한보철강의 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원고 등 금융기관들에 한보철강 발행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통하여 한보철강의 영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어음할인의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7. 2. 6. 신익기업과 백지어음을 담보로 만기가 도래한 한보철강 발행 어음 5장 중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 상당액을 대출금액으로 하고,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로 하는 신규대출을 일으켜 그 신규대출금 6억 6,100만 원으로 한보철강이 발행한 어음들의 결제에 충당하는 등 같은 해 3. 18.까지 5차에 걸쳐 원심판결 [별표] 신규대출란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여 그 신규대출금으로 신익기업이 할인받은 한보철강 발행 어음 12장의 어음금을 모두 결제하였는데, 신규대출금의 합계액은 14억 6,100만 원에 달하였다.
(다) 이들 신규대출 당시 소외 1만이 대출관련 서류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고, 소외 2와 소외 3은 이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다.
(라) 신익기업은 원고로부터 신규대출의 대출기한을 연장받아 오던 중 1998. 3. 중순경 다시 그 대출기한을 모두 같은 해 4. 30.까지로 연장받았으나, 원고에게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부도를 내었다.
(마) 한편, 소외 1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강서등기소 1997. 1. 21. 접수 제6806호로 1997. 1.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등기소 1999. 1. 29. 접수 제9874호로 1997.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 단
종래의 여신한도거래약정에 따른 할인어음대출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신규대출은 그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이율, 연대보증인의 범위, 대출채무의 개수가 다르다는 점에서 신규대출에 따른 채무가 종래의 할인어음대출에 따른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한보철강의 협력업체인 신익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대환처리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신규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 원고로서는 종전 대출과목이 할인어음이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할인금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출과목으로는 만기연장을 할 수 없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어음할인금 중 변제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어음할인금은 실제의 자금거래 없이 장부상으로만 결제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므로, 그 신규대출은 실질적으로 종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였다는 점, 소외 1은 신익기업의 대표이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대출시에도 연대보증인으로 될 것이 확실시되었다는 점, 신규대출금은 수차에 걸친 만기연장에도 불구하고 전액 미지급되었다는 점 등 신규대출의 경위와 그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익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이 1997. 2. 6.에야 실행되었고, 이후 1998. 4. 30.경 신익기업의 최종 부도로 인하여 신규대출에 따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비로소 성립(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되기는 하였으나, 1997.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신규대출에 따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신규대출에 따른 보증채권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본 것은 이러한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이른바 대환으로서 이루어진 신규 중소기업자금대출의 법적 성질이 준소비대차가 아닌 경개로 인정되어 신규대출에 따른 채무가 종전의 할인어음대출에 따른 채무와 법적인 동일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나아가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당시 소외 1의 재산 상태나 채무 규모, 그 채무의 변제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그 가등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7. 1. 18.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고, 소외 1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시점(1997. 1. 21.)이 여신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할인한 한보철강 발행의 어음들이 지급거절(1997. 1. 20.)된 직후라는 점에 비추어 소외 1은 당시 그 매매예약으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만, 소외 1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가 대물변제를 하였으니, 이러한 소외 1의 담보권 설정 및 대물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그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