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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0. 3. 9.자 2010카합44 결정

[가처분기타][각공2010상,687]

판시사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 등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사에 사용될 ‘통상여과기’ 등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그 공사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는 점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여과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위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중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 및 소각로 증설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사에 사용될 ‘통상여과기’ 등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에도 그 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한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공사에 사용될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가 곤란한지 여부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그 공사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는 점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여과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위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중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홍석조)

피신청인

청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형)

주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1,00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청주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 및 소각로 증설공사에 관하여 2009. 12. 11. 조달청 시설공고 제20091209153-00호로 공고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담보제공을 명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선별용 산업기계 수출입업, 자동화설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데, 통상여과기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청주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 및 소각로 증설공사를 발주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이라 한다)에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은 2008. 1. 13.경 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3단계)공사를 총공사비 추정가격 610억 원에,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이하 ‘여과시설 설치공사’라 한다)를 총공사비 추정가격 408억 원에, 청주시 하수찌꺼기(슬러지) 소각로 증설공사(이하 ‘소각로 증설공사’라 한다)를 총공사비 추정가격 148억 원에 계획하고, 위 공사가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2.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충청북도는 2008. 3. 26.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위 각 공사를 일괄입찰에 의하되 여과시설 설치공사와 소각로 증설공사를 1건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다.

라. 충청북도는 위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08. 3. 28. 충청북도 공고 제2008-227호로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3단계)공사, 여과시설 설치공사, 소각로 증설공사에 대하여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공고하면서 위 공사가 일괄입찰에 의한 것임을 표시하였다.

마. 청주시는 그 후 위 공사의 규모를 축소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제외하고 여과시설 설치공사와 소각로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만을 총공사비 추정가격 376억 8,000만 원(총공사비 추정가격 34,254,545,460원 + 부가가치세 3,425,454,540원)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바. 그런데 위와 같이 공사의 규모가 축소되자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등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통상여과기” 또는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정수·분뇨용, 배수·빗물 펌프장용 포함)”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2009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방법 등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재심의 등을 요구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2009. 11. 6. “통상여과기” 및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 등이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해당하나 단위제품으로 직접구매하여 공급할 경우 전체시설에 대한 성능을 보장할 수 없고 책임소재 규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괄입찰방식에서 중소기업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괄입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표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그 후 위와 같이 변경된 계획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할 것을 요청하자,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은 2009. 12. 11. 조달청 시설공고 제20091209153- 11호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것임을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부

(1) 적용 법률

이 사건 공사는 공사 예정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에 관하여 2009. 12. 11. 이 사건 입찰공고가 되었으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이 적용된다.

(2) 관련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제2항 에서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품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50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2조의2 제3호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다)목에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바)목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를 들고 있다.

(3)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제3항 본문의 ‘직접구매’ 규정이 배제되는지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와 같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제3항 본문의 직접구매 규정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5호 에서는 “일괄입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제3항 본문의 직접구매 규정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제3항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입찰방법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하는지, 다른 방식에 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구매 규정의 적용 유무를 달리하고 있지 않다.

둘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행되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대한 예외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시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할 경우 직접구매 규정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본다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제3항 은 그 의미가 반감되고, 공공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제3항 본문의 직접구매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할 경우 직접구매 규정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려면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할 경우에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사유 등이 있다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함으로써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가 곤란한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12조 제3항 본문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는 점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 통상여과기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보전의 필요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2010. 3. 9. 15:00에 입찰서 제출이 마감될 예정이다. 만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에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전개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어 회복하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입찰절차를 긴급히 중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현정(재판장) 안태준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