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0.2.1.(625),12428]
잘못된 추계경정결정이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이를 잘못알고 원고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기장 누락하고 매출 누락시킨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추계경정결정을 한 것은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원고
북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김종석, 홍근희, 금성연, 박병곤, 남정욱, 성성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법원에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79.6.15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취지를, 이 사건 행정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무효사유로서 내세우는 원인이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였는데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은 이를 잘못알고 원고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기장 누락하고, 매출 누락시킨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장부증빙을 근거로 원고가 신고한 대로 세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경정 결정을 하였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그 주장원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 대법원 1972.6.27 선고 71누112 판결 )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
또한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그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서 소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에 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당연무효 사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주장하였다 하여도 결국 이 소는 그 제소기간의 경과로 소 각하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의 착오나 심리미진 기타 어떠한 위배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