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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4.2.1.(195),317]

판시사항

[1] 형법 제309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09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 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유지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으로서, 피해자 신현자 경영의 청소대행업체인 '합자회사 화천그린산업(이하 '그린산업'이라 한다)'이 화천군과 체결한 청소대행계약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다시 화천군과 청소대행업체 갱신계약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그린산업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이덕보도 같은 청소대행업체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어 서로 경쟁관계에 있던 중, 2002. 3.경 위 이덕보로부터 화천군에서 발주하는 위 청소대행업체 재계약건을 자신의 회사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2. 2. 중순경 춘천시 효자3동 소재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강원도민일보 기자인 김용식에게 피고인 작성의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명의 정책건의서를 팩스로 보내주면서 기사 게재를 의뢰하여, 2002. 2. 27.자 강원도민일보 15면에 'G산업측은 임금착취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승계채용한다는 계약조건을 어기는 등 근로조건을 개악하고 있어 재계약이 성사되면 근로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케 한 후 같은 날 강원도 내 구독자들에게 위 신문을 배포케 함으로써 피해자가 임금 착취 등 부당노동행위 및 근로조건 미이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함에 있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정책건의서를 김용식 기자에게 팩스로 보내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인터뷰를 함으로써 그 내용이 신문에 게재되게 한 목적은 그린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덕보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등이 그린산업이 화천군과의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향후 그린산업에서 퇴사하는 근로자들이 설립하려는 법인이 화천군과의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와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형법 제309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또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 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강원도 화천군은 1999. 3. 그린산업과 사이에 화천군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소차 운전수 4명과 환경미화원 16명에 관하여 그린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고, 3년간 고용과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한 사실, 그린산업은 고용승계한 근로자들과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여 왔는데 2001. 4. 이덕보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린산업을 음해하거나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와 경영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를 해고사유에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이덕보가 재계약을 거부한 후 2001. 5. 16. 이덕보를 대표자로 하여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그린산업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자 2001. 6. 16. 이덕보에게 재계약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이덕보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1. 7.경 그린산업과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그린산업과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과정에서 그린산업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부터 국민연금납부금 및 건강보험료를 과다 공제한 사실을 이덕보 등이 검찰에 고소하자 그린산업은 2001. 5. 3. 과다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반환하였고, 그린산업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화천군과 그린산업 사이에 체결된 청소대행 계약이 종료한 후 다시 재계약이 체결되면 그린산업에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의 고용계속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고, 기존 근로조건의 유지도 곤란하게 될 것이 예상되자, 그린산업 노동조합은 2002. 2. 21.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대하여 공문으로 그린산업의 위탁계약 재계약시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법인을 설립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직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사실,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의장인 이수규는 사무처장인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린산업이 임금착취,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행하고 있고, 청소대행계약조건을 어기고 있어 그린산업이 화천군과 청소대행계약을 재계약하게 되면 그린산업 근로자들의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하므로 인근 원주시의 경우와 같이 그린산업 근로자들이 설립할 새로운 위탁법인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같은 달 25. 강원도지사, 화천군수 및 화천군의회에 제출하게 한 사실, 그린산업의 노동조합장인 이덕보가 강원도민일보 기자인 김용식에게 위 정책건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7 제보를 하자 김용식이 같은 달 26.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정책건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한 후 위 정책건의서를 팩스로 전송받았고, 같은 달 27. 강원도민일보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그린산업은 같은 날 그린산업 소속 청소차량 운전수 및 환경미화원 18명에 대하여 재계약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 의장인 이수규의 지시에 의하여 화천군에서도 인근 원주시의 경우와 같이 화천군 소속이었던 청소차량 운전수 및 환경미화원들에 의하여 설립될 법인에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정책건의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지사, 화천군수 및 화천군의회에 제출하였고, 그린산업 노조위원장인 이덕보로부터 제보를 받은 강원도민일보 기자인 김용식에게 정책건의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정책건의서를 김용식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주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김용식에게 정책건의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정책건의서를 팩스로 전송하게 된 것은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의 사무처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린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대량 실직을 하게 되어 화천군 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가 마비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도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화천군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 사실이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1항 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10조 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법 제309조 제310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03.9.19.선고 2003노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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