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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79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공1992.11.15.(932),3017]

판시사항

나. 택시지입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반 차량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나. 택시지입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반차량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태원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먼저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11.부터 1990.4.까지 사이에 판시목록 기재의 차량 31대의 운행권을 같은 목록 “계약일자”에 같은 목록 “양수인”(이하 ‘차주들’이라 한다)에게 각 양도하고 위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면허명의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책임도 위 차주들이 지도록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특정한 차량의 운행권을 양도하면서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의 명의이용금지규정의 저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양도계약은 원고 회사가 차주들에게 차량 1대당 105주의 원고 회사의 주식(원고 회사의 총발행주식 8,000주를 원고 회사의 면허차량대수 76으로 나누었을 경우의 주식수)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차주들이 원고의 주주인 것으로 위장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도 원고 명의로 그대로 두었으나, 원고 회사의 실제 주주들과 차주들과의 사이에는 주식양도약정이 맺어진 바 없었기 때문에 위 차주들이 진정한 주주로 되지도 않았고 또 차주들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차량운행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에 관하여 차주들로부터 면허 대여료조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도하는 차량의 운행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같은 목록 “양도대금”란 기재의 금액에 매각처분하여 그 운행권을 차주들에게 완전히 넘겨 주는 방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양도시점 이후부터는 양수인들로부터 차량운행권을 다시 회복하여 원고 명의로 운행할 수도 없게 되었고, 또 이로 인하여 차주들 중의 상당수는 그 운행권을 직접 원고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원고로부터 차량운행권을 양도받았다가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상에 매매의 알선을 의뢰한 자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를 추인받는다는 뜻에서 대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원고로부터 차량의 운행권을 양도받은 차주들은 차량 1대당 2명의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그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하거나 또는 1명의 운전기사만을 고용하여 차주 본인과 교대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날 그날의 수입금 중 일정액을 자신들이 고용한 운전기사로부터 지급받아 왔는데 그 지급받은 금액 중에서 월 500,000원 내지 800,000원의 금액만을 차량운행권 양수대금의 할부금이나 원고가 위 차주들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및 세금 등의 공과금으로 원고에게 납부하여 온 사실, 차주들은 양수받은 차량을 원고의 차고지에 입고시키지 아니하고 차주들이나 그들이 고용한 운전기사들의 집 등에서 교대하여 운전하였으며 원고의 연료충전소 아닌 곳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연료를 충전하고 원고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운행일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원고 회사의 담당자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원고로부터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별다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직접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소론 갑 제4호증의 1 내지 31(주식양도양수계약서)은 그 주식관리번호란에 특정차량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있는 점, 기록상 원고가 차주들에게 위 각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위 계약서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로 볼 수없는 것이고, 또 소론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주식이동상황명세서)은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가 아니라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자료의 일종에 불과한 서류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이나 양도를 할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이 사건 차주들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자인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고 있는 위 법 제26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행위가 위 법 제26조 에 위반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적법한 주식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주주의 차량운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나, 회사의 일반적인 지시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입제가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6조 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들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든 형태의 지입제운영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지입제운영으로 되어 있으므로 적법하고 만일 원심이 지입제로 본 것이 아니라면 원심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모든 형태의 지입제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변태운영형태를 지칭하여 지입제로 본 것이나 원심이 이를 기초로 원고 회사의 변태운영상황에 관한사실을 인정하여 그 운영형태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별개의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소론이 인용한 위 당원의 판례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른바 지입행위라기 보다는 주식양도를 가장한 실질적인 운송사업의 양도로 본 취지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반행위를 지입행위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은 위 차량 31대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원고는 물론 원고로부터 차량운행권을 양수한 차주들이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면허대여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해하게 됨은 물론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 주고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잠탈하게 되어 법질서를 해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차량운행권이 양도된 당해 차량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기, 방법, 결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