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국승]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15 (2018.01.19)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함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대주주의 범위
2018누2051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백AA 외 1명
☆☆☆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23415 판결
2018. 9. 19.
2018. 10.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4행 다음에 아래 " "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⑧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대주주 개념을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이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어 조세공평에 반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소액주주들에 대한 우대세율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을 사문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당초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오다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점차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왔는데, 특히 주식시장 활성화에 반하는 경우 즉,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과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한 점, ㉯ 이처럼 비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 소액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가 이루어져 온 것에 반하여 상장법인의 경우 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대주주 기준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제반사정에 적절한 고려 없이 비상장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상장법인과 다르게 차등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하므로, 이런 사정만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대주주 기준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인 감경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이러한 감경세율 적용대상 범위는 입법 여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해 보이므로, 현재 그 적용대상이 많지 않다고 해서 위 조항이 사문화한다거나 대주주 기준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를 속단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⑨ 원고들은, 소득세 관련 법령의 개정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2015. 12. 15.자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개정이유로 '중소기업의 대주주를 우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그 주식양도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을 제5호증, 제6, 7면 참조), 대주주 기준이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 2017. 2. 3.자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의 개정이유로 '비상장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소액주주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대주주의 지분율 기준을 100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상향 조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은 상장주식 대주주와 동일하게 현행 25억 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5억 원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10억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할 뿐이고(을 제6호증, 제2, 3면 참조), 종전에 적용되지 않던 비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기준을 새로이 규정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나목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각 규정한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 기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항에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다가, 그 이후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구분하여 대주주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소득세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⑩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460 결정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3호 가목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규정한 '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