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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2246 | 양도 | 2016-08-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2246 (2016. 8. 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2008.12.31. 후에 승인·고시되어 동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드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과 청구외 OOO·OOO은 2001.12.26. OOO를 OOO으로부터 각 4분의 1 지분(이하 청구인들의 지분합계를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아 2015.1.13.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해 OOO에게 각 OOO원에 양도하고, 2016.3.3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OOO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가 2005.4.21.OOO 되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부칙OOO 제17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정OOO이 적용된다고 보아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6.2.18.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각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쟁점토지의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고시일이 2013.1.17.OOO이므로쟁점부칙조항에서 규정한 특례기한을 넘은 것으로 보아쟁점부칙조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OOO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9. 및 2016.6.1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칙조항은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특례기한까지 산업단지 등(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 규정(상속인 1년 이상 계속 경작,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특정지역으로 지정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쟁점토지는 OOO이 1965.3.16. 매매로 취득하여 2001.12.26.(상속)까지 자경한 농지로서 쟁점부칙조항에서 규정한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OOO 개발이 예정되어 2005.4.21.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OOO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은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2008.12.31. 이전에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이 2005.4.21.OOO이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연장지정 고시일이 2008.4.21.OOO이며, OOO 조성사업 승인고시일이 2013.1.17.OOO로 확인되는바, 쟁점부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는 해당되나, 특례기한까지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쟁점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및 공익사업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일(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구체적인 산업단지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이 2008.12.31. 이전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특정지역 지정일로 주장하는 2005.4.21.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상의 제한대상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주택관련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허가·신고, 부지안의 신축·증축·개축 제한으로 쟁점토지의 경작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의한 금지 및 제한된 부득이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토지가 구체적인 특정지역(산업단지계획)으로 지정되는 날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고시일인 2013.1.17.OOO로 보아야 될 것이므로 쟁점부칙조항에서 규정하는 2008.12.31. 이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없고 조특법 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규정한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는 날에 해당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괄호 생략)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부칙(대통령령 제21307호, 2009.2.4. 시행)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⑦ 영 제66조 제1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 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은 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산업단지의 지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고시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6조 제3항, 법 제7조 제2항 또는 법 제7조의2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이를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7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표4>와 같이 OOO 사업추진 현황,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OOO,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지정 고시OOO, OOO 조성계획 승인고시OOO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표1> OOO 사업추진 현황 등

◯◯◯

<표2>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OOO

◯◯◯

<표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지정 고시OOO

◯◯◯

<표4> OOO 조성계획 승인고시OOO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6.2.9. 이전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까지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양도기한의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되는 것이 허용되는바,

여기서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구체적으로 고시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이 건의 경우 OOO 조성계획이 2013.1.17.에 승인고시OOO되었고 동 고시에서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 관련 유사 법률에 대한 규정으로, 이 건의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률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