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중지][공2004.5.1.(201),688]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이 정한 상품표지의 주지성 여부의 판단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2] 상호 "옥시"가 식별력 있는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호·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상호 "옥시"가 식별력 있는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주지성을 획득한 상호의 존재를 모르는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식회사 옥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10인)
상원상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1. 상고이유 제1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다음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에 의한 금지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호ㆍ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임을 전제로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의 영업규모, 제품의 종류 및 내역, 판매 액수, 광고 및 홍보활동의 방법 및 빈도, 원고가 그 상호를 사용한 기간 및 사용 태양 등에 비추어,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그 상호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품의 표지로서 국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이 전제로 삼은 법리 판단도 정당하고 그 판단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성의 판단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상호인 "옥시"는 '산소를 함유한, 수산기를 함유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연결형 접두어로 사용되는 "OXY"라는 영어 단어의 한글 음역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옥시" 부분이 "OXY"의 한글 음역으로 직감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영어 단어라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생활용품의 주된 수요자층이 가정주부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OXY"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옥시" 부분이 국내의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화학원소인 "OXYGEN"(산소)의 약칭으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상호 "옥시"는 식별력을 갖춘 표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인 "옥시화이트"는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옥시"와 "화이트"로 분리 관찰이 가능한데, 그 중 "화이트"는 '백색, 깨끗함'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WHITE'의 한글 음역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표백제 등의 상품에 관하여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므로, 일반 수요자가 피고의 "옥시화이트" 상표를 인식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요부인 "옥시" 부분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아 피고의 "옥시화이트" 상표는 원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옥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나아가 피고가 "옥시화이트"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은 산소계 표백제로서 원고가 그 상호를 사용하여 제조ㆍ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산소계 표백제의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들은 피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옥시화이트 제품'을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으로 오인함으로써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 또는 기술적 표장의 식별력 및 혼동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옥시"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상표인 "옥시크린"만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의 "옥시화이트" 상표와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취지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중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고이유 제3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하기 이전인 1991. 3.경부터 "옥시화이트" 상표를 사용하여 온 이른바, 선의의 선사용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자의 악의' 또는 '부정경쟁행위자의 부정경쟁의 목적' 등 부정경쟁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부정경쟁방지법상 선의의 선사용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가령 원고가 그 상호에 관한 주지성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피고가 원고의 상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옥시화이트" 상표를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상품의 표지가 되었고, 피고의 그 상표가 주지된 원고의 상호와 혼동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의 법조항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선의의 선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