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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2013. 4. 26. 선고 2012노33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상고[각공2013상,508]

판시사항

[1] 알선뇌물수수죄에서 알선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와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갑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을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을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갑은 경찰 고위간부로서 피고인 을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알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것이어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을의 뇌물공여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32조 의 알선뇌물수수죄에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그 의사를 교환하여도 가능하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도 가능하며, 장래 발생 가능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미리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의 지위 또는 직책, 그에 따른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의 범위, 금품을 교부한 상대방과의 관계, 수수한 금액의 크기, 수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수수 당시에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의 일이 생기면 도울 테니, 경제적인 면에서 나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을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을은 이를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은 경찰조직 내에서 총경, 경무관을 역임한 고위간부로서 장래에 피고인 을에게 발생할 형사사건 등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을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 ‘서로 돕고 살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두 번째 만남에서 ‘경무관 승진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 을에게 금품을 사실상 요구한 점,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처음 수수할 때에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었고, 수수한 돈의 액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 을에게 이를 책망하는 말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법인카드와 승진축하금 등을 교부받고 수회에 걸쳐 향응을 접대받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갑은 피고인 을에게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거나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알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것이어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을의 뇌물공여죄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종오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886,37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수수한 금품과 향응의 액수,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과 직업 및 신분관계, 피고인 2의 금품교부 의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적어도 알선뇌물수수의 미필적 고의하에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2는 뇌물공여의 확정적 고의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1의 범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범의를 자백한 피고인 2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소장의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4행의 “‘우리 의형제를 맺고 앞으로도 서로 돕고 살자. 너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조사를 받는 등의 일이 생기면 내가 도울 테니, 너는 경제적인 면에서 나를 도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부분을, “‘우리 의형제를 맺고 앞으로 서로 돕고 살자. 네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경찰, 국정원 등 주1)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의 일이 생기면 내가 도울 테니, 너는 경제적인 면에서 나를 도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로 변경하고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법 제133조 , 제129조 제1항 에 따른 뇌물공여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은 변경 전 공소사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보충하고 구체화한 것일 주2) 뿐이어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1985년경 경찰대학교를 1기로 졸업하여 경위로 임용된 후, 2001. 7.경 경찰청 공보담당관(총경), 2002. 1.경 인천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 2002. 11.경 경찰대학 교무과장, 2003. 7.경 경기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장, 2004년경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대장, 2005. 7.경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장, 2006. 6.경 서울지방경찰청 보안1과장, 2008. 3.경 경찰청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2009. 3. 14. 울산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등의 보직을 거쳐, 2009. 8. 11.부터 주 중국 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06. 11.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호텔 일식당에서 친구 공소외 1의 소개로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2를 만나 함께 식사한 후, 이어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2에게 ‘우리 의형제를 맺고 앞으로 서로 돕고 살자. 너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의 일이 생기면 내가 도울 테니, 너는 경제적인 면에서 나를 도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6. 11. 17.경 ○○○○호텔 일식당에서 다시 피고인 2를 만나서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내외부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최소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말에 호응한 피고인 2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6. 11. 10.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2,693,69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6. 11. 하순경부터 2009.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1은 또한 2006. 12. 13.경 피고인 2가 제공하는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06. 12. 13.경부터 2007. 6. 24.경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합계 13,192,681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현직 총경 및 경무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1,886,371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피고인 1에게 2006. 11. 10.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사이에 합계 41,886,371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이 특정되지 않고, 조사받는 일이 어떠한 조사인지 특정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이 수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2가 연루된 사건[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문제, 2007. 2.경 피고인 2가 근무했던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점검사건(이하 ‘국정원 점검사건’이라 한다), 2008. 12.경 피고인 2가 공소외 3 회사에 의하여 화성동부경찰서에 고소당한 사건(이하 ‘화성동부경찰서 고소사건’이라 한다), 2011년경 피고인 2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공소외 4를 고소한 사건(이하 ‘영업비밀 침해 고소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서 금품 등이 수수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도, ①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으면서 단 한 차례도 사건에 관한 부탁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2도 피고인 1에게 실제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청탁 등을 하거나, 피고인 1로부터 ‘네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면 내가 돕겠다’, ‘나는 사건을 봐 줄 테니 너는 돈을 달라’는 식의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이 공소외 2 회사의 비자금 조성에 따른 문제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소개받을 당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건이나 그 사건이 어느 기관 공무원의 사무에 속하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처음 만나 교분을 나눈 자리의 성격이 강하였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1주일 후 둘이 다시 만났어도, 이때 역시 두 사람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조사를 받을 경우 도와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 2가 나중에 구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막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 1의 안면을 익혀두자는 생각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2007. 2.경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국정원 점검사건은 그 자체로 보아, 피고인 1이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법률상·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이 반드시 피고인 1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⑧ 화성동부경찰서 고소사건과 영업비밀 침해 고소사건은 피고인 2가 내심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공소외 2 회사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문제와 전혀 다른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부탁을 하거나 피고인 1이 알선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결국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피고인 1에 대한 당심의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은 1985년경 경찰대학교를 1기로 졸업한 후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관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1. 7.경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06. 6.경 서울지방경찰청 보안1과장으로 근무하였다. 그 후 2008. 3.경부터 경찰청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2009. 3. 14.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경찰청 차장 보직을 거쳐, 2009. 8. 11.부터 주 중국 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로 재직하였다. 주3) .

한편 피고인 2는 공소외 3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10.경부터 공소외 5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8.~2007. 9.경 공소외 2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현재는 전자부품제조업체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4) .

② 피고인 1은 2006. 11.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호텔 2층 일식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공소외 1의 소개로 경찰대학교 후배인 강동경찰서 지능팀장인 공소외 7, 고등학교 동창인 국정원 직원 공소외 8과 함께 피고인 2를 처음 만나서 함께 식사한 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 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2에게 ‘우리 의형제를 맺고 앞으로 서로 돕고 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주5) , 피고인 2는 당시 1차 식사비용 및 술값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2와 같이 모두 지불하였다.

③ 피고인 1은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06. 11. 17.경 ○○○○호텔 일식당에서 피고인 2를 다시 만나 식사를 하면서 ‘경무관으로 승진을 하여야 하는데 승진을 하려면 여기저기 인사를 해야 한다.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2는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에게 자금을 조성하여 달라고 부탁한 뒤 2006. 11. 하순경 운전기사인 공소외 9를 통하여 피고인 1에게 1,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주6) . 피고인 2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돈을 보낸 날 저녁에 피고인 1과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1로부터 ‘반도 안 되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반하여 피고인 1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2와의 전화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화 내용에 관하여는 “고맙다. 근데 끝이 좀 안 맞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7) 주8)

④ 피고인 1은 2006. 12.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2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9를 통하여 연말연시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라는 취지로 공소외 2 회사의 법인카드 1장을 받았고, 주9) , 이후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06. 12. 13.경부터 2007. 6. 24.경까지 61회에 걸쳐 13,192,681원을 결제하였다. 주10) .

⑤ 피고인 1은 2008. 3. 24.자로 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발령이 나서 보직을 옮기게 되자, 2008. 3.~2008. 4.경 서울 중구 순화동 ▽▽▽ 일식집에서 피고인 2로부터 영전축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고, 주11) , 2008. 7.~2008. 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 룸살롱에서 언론사 기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 피고인 2를 기자들에게 소개한 후 그 주변에 있는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2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으며, 주12) , 2009. 3. 14.자로 경무관으로 승진한 직후인 2009.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식당 앞에서 피고인 2로부터 승진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주13) .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일자에 서로 만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2가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

⑥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경찰대학 출신이고 경찰 고위간부인 총경쯤 되면 같은 동기생이나 후배들이 전국에 깔려 있을 것이고, 경찰에 각종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 1이 이들을 통해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법적인 영업활동과 경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경찰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될 경우 총경쯤 되면 사건을 무마하도록 압력을 넣어주거나 담당자 등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축소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14) , ‘상식적으로 피고인 1이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면 수백만 원씩 술을 사거나 달라는 대로 돈을 줄 필요가 있었겠는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네요’, 주15) , ‘저는 벤처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을 돕기로 한 것이고, 경무관님은 공직에 계셨고 돈이 많은 분은 아니므로 경무관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써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느꼈습니다 주16) ’ 라고 진술하였다.

⑦ 피고인 2는 2007. 3.경 국정원 직원이 자신이 근무했던 공소외 3 회사에 탐방을 나온 것이 자신의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1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2008. 12. 8.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반도체 및 LCD의 회로기판을 비싸게 구입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여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1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132조 에서 말하는 알선뇌물수수죄는 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②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③ 이와 대가관계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반 뇌물수수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관한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먼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다음으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참조).

그리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상대방과 그 의사를 교환하여도 가능하고, 뇌물수수의 명목이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알선할 사항이 금품수수 당시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도 가능하며, 장래 발생 가능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미리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금품수수 당시 이러한 알선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의 지위 또는 직책, 그에 따른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의 범위, 금품을 교부한 상대방과의 관계, 수수한 금액의 크기, 수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수수 당시에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은 경찰대학교 1기로 졸업하여 경위로 임용된 후, 2001. 7. 1. 총경으로, 2009. 3. 14. 경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서울·경기·강원·경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보안·외사·형사·경무·경비 등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여 왔고, 주17) , 엄격한 계급체계로 이뤄진 경찰조직 내에서 상위 0.5% 이내의 계급인 총경, 0.05% 이내의 계급인 경무관을 역임한 고위간부로서 장래에 피고인 2에게 발생할 형사사건 등을 담당할 경찰관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2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로 돕고 살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두 번째 만남에서 경무관 승진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 2에게 금품을 사실상 요구한 점, ③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1,3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처음으로 수수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었고, 수수한 돈의 수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 2에게 이를 책망하는 말을 하였고, 그 후에도 법인카드와 승진축하금 등을 교부받고 수회에 걸쳐 향응을 접대받았던 점, ④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서로 돕고 살자’라고 말하였을 때 피고인 2는 경제적인 면에서 피고인 1을 돕고, 피고인 1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피고인 2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느꼈던 점, ⑤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수수한 현금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이고, 피고인 2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액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13,192,681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제공받은 향응의 수액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730,862원 중 피고인 1의 부담 부분 2,693,690원으로서 단순히 친분관계나 호의관계로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품으로는 너무 많은 점, ⑥ 알선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하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알선할 사항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겠지만, 피고인 1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의 범위가 넓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알선할 사항을 미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해 놓기 어려운 사례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므로, “장래에 피고인 2에게 발생할 형사사건 등”으로 알선할 사항을 파악한다고 하여 알선뇌물수수죄의 법리가 요구하는 “알선할 사항의 특정”에 실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것이 이 사건의 특성에 더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점, ⑦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처음 금품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2에게 구체적인 형사사건이 발생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실제로 몇 건의 현안이 발생하였던 점, ⑧ 피고인 2에게 실제로 발생한 몇 건의 현안에 관하여 피고인 1이 특정 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알선을 하였다는 증거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지만, 금품을 수수한 후에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양형사유에 불과하다), 실제로 피고인 1은 일부 현안에 관여하기도 하였던 점, ⑨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것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1의 경우 피고인 2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 2가 돈을 빌리는 데 협조하였을 뿐인 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일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거나 향응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거나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알선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암묵적으로 교환하고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대접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2) 피고인 1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 요지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수수한 행위는 어떠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해야 하고, 2007. 12.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이며, 이 사건 공소가 2012. 4. 17.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이전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다.

나) 판단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인데(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545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1. 10.경 최초로 향응을 제공받은 후부터 2011. 1. 4.경 마지막으로 향응을 제공받기까지 9차례에 걸친 향응, 61차례에 걸친 법인카드 사용이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 1은 장래 피고인 2에게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단일한 범의 아래 지속적으로 금품 내지 접대를 받아 온 것으로, 피고인 1이 2009. 8. 11.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로서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피고인들 간의 교류가 있어 온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금품수수는 단일한 범의하에 이뤄진 동종의 범행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이 피고인 1의 알선수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인 2에 대한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1의 알선수뢰의 점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2가 단순히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1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2가 장래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며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의 뇌물공여의 점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2. 나.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7, 4, 5, 10, 9의 각 원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 12, 1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4,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피고인 1의 프로필 확인), 내사보고(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청탁을 받고 개입한 사건검색 결과), 수사보고(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내사보고(피고인 1이 사용한 법인카드 및 사용내역 확인), 내사보고(피내사자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처음 만난 날짜와 접대내역 확인), 내사보고(공소외 2 회사에서 피내사자 피고인 2에 지급한 급여내역 확인),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인사기록카드 열람), 수사보고(외환카드 3100 매출전표 사본 첨부), 장비거래 기본 계약서,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주고받은 이메일, 피고인의 계좌,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6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5의 피고인 2에 대한 대여내역의 각 기재

1.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사실조회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나. 피고인 2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3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7 내지 9,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4의 합계 10,777,440원으로 주18) 한다 ]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1. 추징

피고인 1: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금액: 41,886,371원(=2,693,690원 + 26,000,000원 + 13,192,681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 및 접대를 받아온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불신을 더욱 조장하였는바, 이 사건을 통하여 공무원의 수뢰행위가 만연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7년여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뇌물공여자 간의 두터웠던 친분관계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1의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1과의 친분관계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실제 알선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1), (2), (3): 생략]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남양우

주1)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된 부분

주2)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 중 ‘너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조사를 받는 등의 일이 생기면’이라는 부분에서 피고인 2가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공소사실에 이러한 사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서 금품 등이 수수되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 점에서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주3) 증거기록 712쪽 이하

주4) 공판기록 264쪽, 증거기록 제3권 3,211쪽

주5) 공판기록 275, 276쪽, 공판기록 333쪽

주6) 공판기록 267, 268쪽, 공판기록 335쪽

주7) 증거기록 제2권 2,495쪽

주8) 증거기록 제2권 2,012쪽

주9) 공판기록 269, 270쪽, 공판기록 336쪽

주10) 공판기록 270쪽, 증거기록 제1권 204쪽 이하

주11) 공판기록 285쪽, 공판기록 339쪽

주12) 공판기록 286, 287쪽, 공판기록 339쪽

주13) 공판기록 286, 287쪽, 공판기록 339, 340쪽

주14) 증거기록 제2권 2,492쪽

주15) 증거기록 제2권 2,496쪽

주16) 증거기록 제3권 4,044쪽

주17) 공판기록 136쪽

주18)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 제13조 제1항형법법규 불소급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