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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300 판결

[공무원지위확인][공2009상,580]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

[2]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하고 인사기록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 같은 조 제4항 규정의 내용 및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한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의 실제 출생연월일인 호적정정 후의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이 2009. 12. 31.이라는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연월일의 의미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임용권자와 사이에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생연월일에 관하여 어떻게 합의하였는지에 따라야 하는데, 원고가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용신청을 하였고, 임용권자가 이를 기초로 원고를 임용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여 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원고의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더욱이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이래 약 36년간 신규임용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이 기재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야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하고 호적정정 후의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이 “공무원은 인사기록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신상변동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4항 이 “공무원은 위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 제4항 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 대한 인사기록변경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위 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용권자에게 임용신청 당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임용권자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거나, 이러한 임용권자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8.9.4.선고 2008구합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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