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에도 유실수가 식재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 당시에도 유실수가 식재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3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 3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8,424,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년 무렵부터 1979년 무렵 사이에 수원시 ○○구 ○○○동 ○○○ 전 298㎡ 외 14필지를 취득하여 유실수 경작 용도로 사용해 왔고, 위 각 토지는 1998. 3. 2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10. 21. 위 ○○○동 ○○○ 토지 외 14필지를 주식회사 ○○○○디엔씨에게 양도하고, 위 토지 중 그 지목이 전과 임야인 10필지 합계 20,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5. 12. 26. 경기 ○○군 ○○면 ○○리 ○○○-3 전 13,953㎡외 16필지를 대토(代土)로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 11.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219,428,7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7. 1. 31. 양도토지의 면적을 환지 이전 면적인 20,291㎡가 아닌 환지예정 면적인 9,540.8㎡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2,748,424,4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28.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12. 6. 기각결정을 받고 2008. 3.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되는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는, 양도 당시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에도 유○수가 식재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여전히 비과세 대상이다.
② 납세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위 3년의 기한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비과세되는 농지의 예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모법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소득세법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2호는 무효이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2호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 농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전면 배제하겠다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 내지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⑤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네에 처분하면 당해 농지는 전부 비과세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하면 전체 양도소득 중 최초 취득일로부터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3년까지 형성된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그 3년 이후 실제 양도일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다. 판단
1) 원고의 ①,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3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는 환지처분 이전이라 하더라도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경우에는 3년 동안만 농지로 보아 그 기간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따라서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한 토지도 비과세 대상이라든지, 납세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장애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농지의 양도는 여전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일정한 농지의 대토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것을 규정한 법 제89조 제4호의 취지는, 농민이 경작하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지의 대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농지의 거래현실, 대체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를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 비하여 보다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 제89조 제4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분명하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제153조 제2항과 제4항에서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153조 제2항만이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153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농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의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예정되기 때문에 당해 농지의 양도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농지소유자에게 더 많은 양도차익이 귀속되게 됨은 자명하다. 결국 시행령 제153조 제4호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소유자의 불로소득을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면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당해 농지를 대토할 수 밖에 없는 소유자에게 '농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비과세 이익을 부여하고,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를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달리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⑤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과세관청이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의 당해 농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취득일부터 그때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법 제96조 제1항) 위와 같은 과세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시행령 제153조 제4항 제2호의 해석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