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과 동일)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각하]
대법원2010두21952 (2014.07.24)
(전심과 동일)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14누6366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AA
삼성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43178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860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2015. 1. 22.
2015. 2. 1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2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