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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554 판결

[기간제임용탈락처분취소][공1998.11.1.(69),2599]

판시사항

임용기간 만료시 대학 교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결정 통지의 법적 성질 및 위 통지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통지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교육부교원징계심사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통지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5.29선고 97구5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