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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누4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33]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의미

나. 법인세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등 적수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의 개별 손금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법인세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 대여금 등의 적수 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다만 수입이자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출이자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원고, 상고인

천경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81.12.31 개정전) 제11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체만을 의미하고, 위 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 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 1984.8.21. 선고 83누424 판결 ;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 1985.2.8. 선고 83누618 판결 참조)같은 견해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이 드는 당원 판례(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견해를 달리한 이론전개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원고회사의 수입이자를 과세소득의 개별익금으로 본다면 이에 따른 지급이자 역시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년도의 원고의 차입금 적수 범위내의 예금, 대여금 등의 적수 상당액에 차입금의 이자율을 매월 적용하여 산출한 지급이자 상당액 172,527,487원을 수입이자 198,033,879원에 대응하는 개별손금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지급이자 전액을 면세소득과 과세소득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입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년도의 원고의 차입금 적수 범위 내의 예금, 대여금 등의 적수 상당액에 차입금의 이자율을 매월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곧바로 원고의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수입이자에 대응하는 지급이자가 있었는가의 여부 및 대응하는 지급이자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가의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법인세 면제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 면세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소득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이자중 예금, 대여금 등의 적수 상당액의 차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다만 수입이자에 직접적,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지출이자에 한하여 과세소득의 개별손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 인 바, 원심의 판단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4.10.10 선고 84누475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