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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3190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복천식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규식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제4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의 대표 소외인이 각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할 사업자(이하 ‘들러리 사업자’라 한다)와 사이에 들러리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합의 결과에 관하여 알려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의 대표 소외인이 협의를 통하여 공동수급체의 최종 투찰가격을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의 대표 소외인 및 들러리 사업자들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군납 소스류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들러리 투찰가격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내지 6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다른 사업자들과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입찰 참가 사업자들은 자신의 생산능력, 경영상태,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입찰가격으로 경쟁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초래될 수익성 악화를 막겠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지역배분 및 들러리 참여의 합의를 통해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경쟁이 무력화된 점, 이 사건 각 공동행위가 없었다면, 입찰 참가자들이 입찰가격을 개별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예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투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경쟁제한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6조 , 제2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과징금 산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