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집30(1),형,44;공1982.6.1.(681) 483]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67.9.5. 선고 66도910 판결 , 1970.3.24. 선고 69도23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공소장과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소인 에게 인장위조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의 고소장의 작성은 1980.11.2자로 되어 있고 이것이 1980.11.5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접수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위의 고소장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그 피고소인이 1969.12.30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고소내용으로 된 위 각 범죄사실은 늦어도 가장 무거운 죄인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간인 7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소하였음을 위 고소장 기재내용 자체로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의 고소장 기재내용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소사실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은비하였다는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고소사실은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설시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