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전산시스템 오류가 신고의무불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음[국승]
조심2008중2283 (2009.04.07)
내부전산시스템 오류가 신고의무불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음
내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기술적 오류가위 신고의무 불이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오류는 충분히 방지될 수 있었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4. 1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4. 2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1,915,914,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마케팅전략본부(사업자번호, 이하 '전략본부'라고 한다), 주식회사 ☆☆☆ 마케팅부문(사업자번호, 이하 '마케팅부문'이라고 한다) 등을 종된 사업장으로 둔 총괄납부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전략본부의 매출액 191,591,433,000원(이하 '이 사건 매출액'이라고 한다)을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 11. 원고에게 전략본부의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하여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가산세 1,915,914,3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매출액이 전략본부가 아닌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된 것은 원고의 전산시스템 정비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실수로 기관코드의 매핑(Mapping)을 누락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원고는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이러한 오류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제대로 된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원고가 전략본부의 매출액에서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국가의 전체적인 세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이 저해되지도 않았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세무지도를 통하여 원고 스스로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원고가 전략본부의 2006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한 이상 이를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략본부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된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72 판결 등 참조).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비록 내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기술적 오류가 위 신고의무 불이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오류는 충분히 방지될 수 있었고, 1,915억 원이 넘는 이 사건 매출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매출액이 전략본부의 매출액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거나 국가의 전체적인 세수에 영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고,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저해된 때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거나, 먼저 세무지도를 한 뒤 이에 응하지 않는 때에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따라서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