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1943]
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위 대부금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 소정의 대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명의신탁자가 연립주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또는 서민생업자금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연립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 제48조 , 제49조 , 제52조 , 제56조 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 가 정하는 대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 제48조 , 제49조 , 제52조 , 제56조,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 제8호
원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이던 기존의 연립주택을 소외 동성주택건설주식회사에 신탁하고 소외회사가 위 주택을 철거한 다음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금 3,660만원에 원고에게 분양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기존 연립주택은 철거로 인하여 소유권이 상실되고 이 사건 연립주택은 소외회사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될 당시 등기소에 제출된 매도증서상의 매매대금인 위 금 3,660만원을 이 사건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을 옳게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설사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회사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당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가 주장한 대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또는 서민생업자금 명목으로 대부받았다면 그 돈으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하였던 금원의 변제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6조 , 제48조 , 제49조 , 제52조 , 제56조 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 가 정하는 취득세면제대상이 되는 대부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