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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30. 선고 2010누2229 판결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상태에서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판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41 (2009.12.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554 (2009.04.28)

제목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상태에서 부수토지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판단

요지

고가주택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이거나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하더라도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8. 망 정AA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233,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양도될 당시 이 사건 주택과 그 소유자가 동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고가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보더라도, 이는 무주택자인 망 정AA에게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양도차익 등이 계산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하는데{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법문상에도 1세대 1주택과는 달리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이거나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부수토지를 먼저 양도하더라도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시를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2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부수토지와 건물을 각기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대한 고가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2, 을 제3, 4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정선봉은 이 사건 주택의 공유자인 원고 김석진, 김명순과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이 사건 토지만 소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협의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정AA은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대한 고가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