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공1995.8.15.(998),2765]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의 귀속 및 주지가 사찰의 목적수행과 존립에 필수적인 재산을 소속 종단에 처분한 행위의 효력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으므로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또 사찰의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나, 이를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에게 그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의 목적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나 사찰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유지재단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4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경남 울산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화장사는 1938년경 통도사 소속의 승려이던 망 소외 1이 그의 사재와 신도들의 시주 등으로 부지를 매수하고 불당 및 요사 등을 축조하여 창건한 개인사찰이었는데 위 소외 1의 상좌승인 망 소외 2를 거쳐 주지직을 승계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여 오던 망 소외 3이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5.31. 법률 제1087호, 폐지)의 공포, 시행에 따라 1962.10.10. 위 사찰을 당시 새로운 통합종단으로 발족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통도사의 말사로 위 종단에는 등록을 하였으나, 위 법에 의한 사찰등록 및 주지취임 등록은 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개인사찰로 관리 운영하다가 1970.6.1.에 이르러 위 사찰을 당시 대처승이 주축이 되어 새로 창단 발족한 한국불교태고종단에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였고, 그 후 위 소외 3의 뒤를 이어 주지직에 취임한 소외 4가 1973.10.8. 위 법에 따라 관할 관청인 울산군에 그 사찰을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함과 동시에 주지 등록을 마치고, 이어 1979.4.4.에는 사찰부지인 경남 울산군 (주소 2 생략) 종교용지 430㎡ 및 같은 리 398 임야 347㎡에 관하여, 1982.11.30.에는 사찰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화장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사찰의 주지직을 수행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4에게 권리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1986.10.25. 한국불교태고종단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은 피고가 위 소외 4의 뒤를 이어 위 화장사의 주지로 취임, 그 직을 수행하면서 종단과 불화를 빚게 되자 주지직에서 해임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1991.11. 30. 위 화장사 신도들의 결의를 거쳐 한국불교태고종에서 탈퇴하여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전종하면서 같은 해 12.2. 불교신문에 그 탈종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27. 위 화장사를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통도사의 말사로 위 종단에 등록을 함과 동시에 위 종단으로부터 새로 주지로 임명받은 사실, 한편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한국불교태고종에서는 같은 해 12.11. 피고를 위 화장사의 주지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5를 새로 그 후임 주지로 임명하였는데, 위 화장사를 계속 점거하고 있던 피고의 방해로 주지취임식을 하지 못한 위 소외 5가 1992. 1.25. 위 화장사의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 사찰 소유로서 그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송대리 392 종교용지 430㎡와 같은 리 398 임야 347㎡를 원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해 1.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 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위 화장사의 불교 의식행사와 승려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대웅전, 삼성각, 요사, 종각 등으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위 화장사의 목적수행이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위 소외 5가 위 화장사의 주지로서 이를 원고 재단에 증여한 행위는 위 화장사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존립을 부인 내지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처분행위에는 위 화장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위 소외 5가 위 화장사의 주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재단에 증여함에 있어 위 화장사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사찰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그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지가 소속 종단의 결의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한 것이며, 또 사찰의 목적수행 및 존립 자체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재산의 처분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나 이를 일반인에게 처분한 것이 아니고 소속 종단에게 그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사찰 목적수행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찰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나 사찰 내부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2.11.선고 91다11049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화장사의 주지인 위 소외 5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재단에 증여한 행위를 가지고 기본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위 화장사 내부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사찰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