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일부패소]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277 (2018.05.15)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망인이유언 공정증서에 표시한 의사와는 달리 유증이 아닌 생전에 증여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2018누520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안AA
BB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구합10277 판결
2018.12.19
2019.01.16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9. 증여분 증여세 286,363,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070,58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12. 18. 증여분 증여세 76,329,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486,1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8. 증여분 증여세 6,018,580원, 2013. 12. 9. 증여분 증여세 286,363,920원, 2013. 12. 18. 증여분 증여세 76,329,2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한다.
○ 제3쪽 제6~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마친 것으로 그 후 망인의 사망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제4쪽 제1행부터 제6쪽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망인은 2013.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사실, 망인의 차남이자 원고의 동생인 안C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는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유언 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원고가 그 명의로 마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이유로 안CC의 위 말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갑 제1,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함으로써 자신이 사망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나) 그러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아예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0006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참조),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불과 3~7일 후에 유언 공정증서에서 표시한 의사와는 달리 자신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인 2013. 12. 9.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제7쪽 제11행의 "이 부분 주장도"를 "이 부분 주장은"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가운데 2013. 12. 9. 증여분 증여세 286,363,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부분 및 2013. 12. 18. 증여분 증여세 76,329,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를 재차증여로 가산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602,553,000원(을 제4호증)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각 해당 증여세 결정결의서(을 제4, 5호증)의 기재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3. 12. 9. 증여분 증여세의 정당한 세액은 62,070,584원(가산세 포함), 2013. 12. 18. 증여분 증여세의 정당한 세액은 45,486,198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2013. 12. 9.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과 2013. 12. 18.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중 위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9. 증여분 증여세 286,363,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070,58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12. 18. 증여분 증여세 76,329,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486,1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