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33]
자동차 사용자가 사업정지명령을 받고서도 자동차검사증의 반납과 등록번호를 영치시키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인 행정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할 것인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9.12.30. 법률 제4190호로 개정 전) 제75조 제1항 제4호 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벌인 과태료의 부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려 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데 불과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이 법률의 근거도 없이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음은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9.12.30. 법률 제4190호로 개정 전) 제75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9조
양홍석
구례군수
피고가 1990.1.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전남 4바 1892호 택시의 운행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주문기재의 전남 4바 1892호 택시 등 수대의 택시를 가지고 온천택시라는 상호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택시운송사업면허에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상주하여 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892호 택시의 운전자가 1989.5.20. 위 산동면을 벗어나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위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1989.6.14.자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19.부터 같은 해 7.19.까지 위 택시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운행정지처분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전라남도지사는 1989.9.2.자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원고의 위 택시운수사업면허에는 위와 같이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상주하여 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러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삼아 피고가 한 위 운행정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취소한 사실, 피고는 이에 다시 1989.9.11.자로 위 1892호 택시의 같은 해 5.20.의 위 운행이 위 산동면에 상주하여 운행하고 교통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을 도모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같은 해 9.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택시의 운행정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면서 위 택시의 검사증과 등록번호표를 같은 달 18. 10:00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영치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택시의 검사증과 등록번호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영치시키지 아니한 채 그 정지기간이 경과하여 버린 다음인 1990.1.5.에야 위 택시의 검사증과 등록번호표을 자진 영치시킨 사실 및 피고는 이에 1990.1.5.부터 같은 달 25.까지 21일간 위 1892호 택시를 운행정지시킨 후 같은 달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개정 1989.4.20. 교통부령 제905호)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1989.9.11.자 운행정지처분의 기일내에 자동차검사증의 반납과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지체하였다 하여 그 처분의 종기 다음날인 같은 해 9.28.부터 원고가 위 택시의 검사증과 등록번호표를 위와 같이 자진 영치시킨 날의 전날인 1990.1.4.까지의 지체기간 99일의 2분 1에 해당하는 49일간을 당초의 운행정지 기간인 10일에 가산한다고 위에서 이미 집행한 21일간 외에 1990.2.1.부터 같은해 3.10.까지 38일간을 더하여 합계 59일간 위 택시의 운행정지를 명한다는 법률상 행정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운행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자기의 위 지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고서 피고가 자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규정의 유효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 발생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1989.12.30. 법률 제4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교통부장관이 동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게 하고, 또 그 등록번호표와 그 봉인을 떼어 그 등록번호표에 관하여 도지사의 영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 은 자동차사용자는 동 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관할관청으로부터 운행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동차검사증을 반납하고 등록번호표를 영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4호(1989.12.30. 법률 제4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동법 제32조 제1항 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2항 은 "자동차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자동차검사증의 반납과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업정지명령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의 위와 같은 자동차검사증의 반납과 등록번호표를 영치시켜야 할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인 행정벌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우리 헌법하에서 엄격하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법률은 위와 같은 의무위반이라는 과거의 비행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정벌인 과태료의 부과를 통하여서만 간접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을 뿐인데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규칙(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378 판결 참조) 제9조 제2항 이 법률의 근거도 없이 위와 같은 의무위반이 있는 때에는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처분하다는 가중처벌규정을 하고 있으니 결국 이 규정은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것이 되어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2항 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다고 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만으로도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