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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잔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매매계약하고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후 분쟁으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기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289 | 지방 | 2018-04-18

[청구번호]

조심 2018지0289 (2018.04.1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9지22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6.20. OOO외 1필지 잡종지 704㎡, 건물 199.4㎡, 전 2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고, 2013.7.3.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나. 서울고등법원(제3민사부)에서 2016.10.1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정[2014.4.9.자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 사건 2015나2026342(본소), 2015나2026366(반소)]이 성립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7.8.11. 기 납부된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9.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10.18.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완료하여 매도자인 OOO의 명의로 원상회복되었고 매매잔금(정산금)은 현금으로 받도록 조정되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대법원 2011두27551판결 2013.11.28. 선고 참조)이며,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 없이 자진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사실을 신고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신고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잔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매매계약하고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후 분쟁으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기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5.10. OOO임야 4,212㎡ 중 1,974㎡, 같은 동 OOO임야 55㎡를 OOO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매매대금 OOO억원 중 계약금 OOO은 2013.5.10., 중도금 OOO은 2013.5.20., 잔금 OOO억원은 2013.6.20. 받기로 하면서 OOO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으로 대체처리하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2013.7.3.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7.7.10. 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2014.3.5.까지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6.10.18. 서울고등법원(제3민부사부)은 매도자인 OOO(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2014.4.9.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잔금을 현금으로 받도록 조정하였고, 2017.7.24.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7.8.11. 법원의 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납부된 취득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5.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이후에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법원의 조정결정을 이유로 해제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