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의미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요건을 부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경과규정인 부칙(2002. 10. 1.) 제3조 제1항까지 둔 이상,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 10. 1.) 제3조 제2항, 부칙(2003. 11. 20.) 제3조 제2항은 개정된 각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 이미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가 합쳐져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이후에 동거봉양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헌법 제13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 10. 1.) 제3조 제1항 [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 10. 1.) 제3조 제2항, 부칙(2003. 11. 20.) 제3조 제2항
[1]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공1996하, 361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공1999상, 267)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두10790 판결 (공2004상, 737)
원고
의정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라는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상 과세요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투기적 수요가 많은 지역을 제한적으로 특정하여 투기적인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거주요건을 규정하면서 이를 갖추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각종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주요건이 처음 도입된 2002. 10. 1.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 부칙 제3조 제1항)까지 둔 이상, 거주요건을 부가한 개정규정이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 소외 1은 1990. 4. 18. 이후 처 소외 2, 아들 소외 3, 소외 4(이하 합하여 ‘ 소외 1 가족’이라 한다)과 세대를 이루어 당시 남편 및 시모와 함께 의정부시 녹양동 및 호원동 소재 건영아파트 등에 거주하던 원고와는 따로 거주해 온 사실, 원고는 1993. 5. 21. 서울 도봉구 창동 45 삼성아파트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도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그 대신 소외 1 가족이 1993. 7. 7.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 원고는 1997. 5. 26. 의정부시 호원동 360 호원가든아파트 (이하 생략)(이하 ‘호원가든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 소외 1 가족은 1999. 2. 1. 원고가 거주하던 호원가든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1999. 2. 2. 소외 1은 호원가든아파트에 대하여 1999. 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소외 1 가족은 1999. 2. 23.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2005. 12. 2. 소외 1 혼자서 원고가 살고 있던 호원가든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2005. 12. 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외 1이 2005. 12. 2. 호원가든아파트로 다시 전입하기 전까지 원고와 소외 1은 1999. 2. 1.부터 같은 달 22.까지를 제외하고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여 따로 거주하였고, 원고와 소외 1이 각자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서로 바꾸어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에서 따로 거주하였는바, 원고와 세대를 달리하는 소외 1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거주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와 소외 1이 별개의 세대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거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2002. 10. 1. 개정(이하 ‘1차 개정’이라 한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추가되고, 2003. 11. 20. 개정(이하 ‘2차 개정’이라 한다) 당시 그 거주요건이 2년 이상으로 강화되었는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1차 개정시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2차 개정시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부칙 조항은 개정된 각 시행령의 시행 당시 이미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가 합쳐져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이후인 2005. 12. 2. 비로소 소외 1이 원고와 함께 거주하게 된 본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2차 개정 부칙 제3조 제2항은 그와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1차 개정 부칙 제3조 제2항을 개정 또는 대체하는 것이므로, 2차 개정 부칙의 시행일인 2004. 4. 1. 이후에는 1차 개정 부칙 제3조 제2항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바, 소외 1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2차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거주요건까지 충족되어야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치는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이 갖추어져야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위 사유를 이유로 하는 비과세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