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1.6.15,(898),1547]
가. 금은방 경영자가 구입한 금괴가 든 행낭이 그 점포에 배달되어 행낭의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데 세관원이 나타나 같이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금괴 2개를 임의제출함으로써 압수된 경우 위 금괴가 배달받음으로써 인도받았다가 압수된 것이라고 본 사례
나. 압수된 외국산 금괴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사건을 기소중지처분한 경우 압수물의 국고귀속 가부(소극) 및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 유무(소극)
가. 금은방 경영자인 재항고인이 전에도 여러차례 행낭으로 금을 송부받아 이를 가공하여 행낭으로 보내주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구입한 금괴가 든 행낭이 소화물 송달업체에 의하여 그 점포에 배달되어 그가 행낭의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데 세관원이 나타나 행낭을 열어 보라고 하여 같이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금괴 2개를 재항고인이 임의제출함으로써 증거물로 압수되었다면 위 금괴는 재항고인이 배달받음으로써 인도받았다가 압수된 것이라고 볼 것이지, 인도받기 전 또는 인도받으려는 순간에 압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압수된 금괴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밀수입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산이라고 하여도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사건을 기소중지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재항고인
변호사 이우승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압수물인 금괴 2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소련 및 프랑스에서 생산된 각 1kg짜리로서 이들은 모두 밀수입된 금괴로 추정되고, 위 금괴를 재항고인에게 매도한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이 서울세관에 의하여 관세장물취득혐의로 입건되자 즉시 행방을 감추고 그가 경영하던 금은방도 문을 닫아버렸으며, 재항고인은 위 금괴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재항고외인의 온라인구좌로 송금하였고, 재항고외인은 위 금괴의 운송을 소하물 송달업체인 현대통상공사에게 부탁하여 1990.3.24. 11:00 경 위 현대통상공사의 배달원이 재항고인 경영의 금은방에 와서 위 금괴가 들어 있는 행랑 2개를 재항고인에게 전달하려는 순간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와 있던 서울세관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위 금괴는 재항고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압수된 것이고, 그후 재항고인은 구속되어 위 금괴가 관세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재항고인은 위 금괴가 밀수품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계속하여 진술하는데 반하여 위 금괴를 밀수한 자로 추정되는 재항고외인은 여전히 체포되지 아니하여 검사는 재항고외인의 소재가 판명될 때까지 재항고인 및 재항고외인에 대하여 모두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고, 위 금괴에 대하여는 만일 재항고외인이 밀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명되면 관세장물로서 몰수처분 되어야 할 것이므로 압수물을 계속 보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금괴는 관세를 포탈한 관세장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만일 위 금괴가 관세장물이라면 가사 재항고인이 위 금괴가 밀수입된 것임을 모르고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이 아니라 소하물 송달업체의 배달원으로부터 인도받으려는 순간 압수된 것이므로, 위 금괴는 몰수대상의 품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금괴를 계속하여 보관할 필요는 여전히 남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위 보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위 금괴를 소하물 송달업체의 배달원으로부터 인도 받기전에 압수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수사기록에 있는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괴가 든 행낭은 서울세관원이 재항고인 경영의 금은방 에 배달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점포에 임하여 재항고인과 함께 개장하여 그 속에 들어 있던 위 금괴 2개를 재항고인이 임의제출함으로써 증거물로 압수하였다고 되어 있고(기록 10, 11면) 압수목록에도 피압수자와 소유자가 재항고인으로 되어 있으며(기록12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재항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위 행낭이 배달되어 행낭의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데 세관원이 나타나 행낭을 열어 보라고 하여 같이 열었고, 재항고인은 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재항고외인으로부터 행낭으로 금을 송부받아 이를 가공하여 행낭으로 보내주는 거래를 하고 있었고, 재항고인은 위의 금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 20,023,000원(서울세관에서 한 감정가액은 금 20,160,000원)을 송금해 주었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금괴는 재항고인이 배달받음으로써 인도받았다가 압수된 것이라고 볼 것이지, 인도받기 전 또는 인도받으려는 순간에 압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또한 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닌 바에야 금괴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밀수입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것이 외국산이라고 하여도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기소중지처분 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2.21. 자 84모61 결정 ; 1988.12.14. 자 88모55 결정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금괴 2개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외국산이라 할지라도 이를 재항고인에게 매도한 재항고외인이 관세포탈의 본범이라고 단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재항고외인이 현재 행방불명이라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달리 그 본범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4.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 가지고 이 사건 금괴가 몰수대상 품목이고, 재항고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