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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14.자 88모55 결정
[압수물환부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9.3.1.(843),321]
AI 판결요지
압수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물건들을 밀수입하였다는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세장물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서울세관에 계속 보관시킬 근거가 없다 하여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국고귀속결정 및 이에 터잡은 압수물환부불허결정을 모두 형사소송법 제419조 , 제414조 제2항 에 따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에 따라 그 압수물건을 소유자에게 환부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관세장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검사가 사건을 기소중지처분하면서 한 그 압수물에 대한 국고귀속처분의 적부

결정요지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산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압수하였던 것을 검사가 그것이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을 기소중지처분하였다면 위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음은 물론 압수를 더 이상 단속할 필요도 없다.

재항고인

검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준항고인이 시계행상을 하는 사람인데 서울세관이 준항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원심결정의 별지목록 기재의 외국산 시계에 대하여 관세장물취득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준항고인을 관세법위반등, 피의사건으로 입건하면서 이를 압수한 사실, 그뒤 검사는 같은 사건에 관하여 위 물건이 관세포탈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물건을 준항고인에게 매도한 자의 소재 발견시까지 소추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준항고인에 대한 기소중지결정을 하면서 위 물건에 대하여는 4개월 경과후 국고귀속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준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압수물건의 환부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사실관계와 기록상 나타난 제반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물건들을 밀수입하였다는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이를 관세장물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서울세관에 계속 보관시킬 근거가 없다하여 검사의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국고귀속결정 및 이에 터잡은 압수물환부불허결정을 모두 형사소송법 제419조 , 제414조 제2항 에 따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에 따라 그 압수물건을 소유자인 준항고인에게 환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세법이나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84.12.12. 자, 83모60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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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0.13.자 88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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