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국승]
심판-2018-서-513 (2018.3.19)
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0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ss세무서장
2018.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543,2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1986. 4. 6. OO광역시 OO구 OO동 OOO-1 임야 2,403㎡, 같은 동 OOO-2 도로 122㎡, 같은 동 산OO 임야 1,587㎡, 같은 동 산OO-O 임야 817㎡(이하에서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받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5. 6. 3.에 OOO-1 토지, OOO-2 토지, 산OO 토지를, 2015. 8. 12.에 산OO 토지를 각 양도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1)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을904,819,401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확정신고 당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을 받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 방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규정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 금액"(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기준시가'라 한다) 중 많은 금액으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상속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와의 다과 비교가 불가능한 이상 이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인 786,635,540원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258,535,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3) 원고는 2016. 7. 19. 산OO 토지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 감소 등을 이유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9. 13.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766,187,055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188,535,000원(= 3,258,535,000원 -70,00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869,324,060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
1) 피고는 2017. 9. 28.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상속 당시 기준시가 140,697,312원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766,187,055원에서 140,697,312원으로 경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1,163,786,919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462,850원(= 1,163,786,919원 - 869,324,060원,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9.심판청구도 기각되자 2018.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18. 7. 26. 종전 처분 당시 산OO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그 면적을 과소산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종전처분 당시 정한 294,462,850원에서 291,543,20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91,543,20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의 많고 적음의 비교를 전제하고 있는 이상 위 시행령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 금액'과 '기준시가'가 모두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도 위 상속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2011두130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관하여,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문언 해석의 관점
우선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후자를 '많은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입법연혁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오로지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이래 일관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가액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에서 통틀어 '시가'라고만 한다)으로 하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왔다(제60조 제1, 2, 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제도는 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제정되어 1989. 7. 1.부터 시행된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1990년 8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처음 고시되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일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63조제9항에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오로지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으로 정하도록 한 종전 규정과 달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신설된 단서 규정(이 사건 시행령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하에서 편의상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경제부도 위 개정 동기와 이유에 관하여 그무렵 발간한 해설서(갑 제1호증의 2)를 통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신설한 주된 이유는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수 없는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시가를 확인할 방법도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
다) 체계적 해석의 관점
원고의 입장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시가가 확인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굳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도출될 수 있다.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각호 외의 본문 부분에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없더라도,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에 관하여 시가가 확인되면 그것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각호 외의 본문에서 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에 해당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원고의 입장에 따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실제상 아무런 결과의 차이를 낳지 못하는 무의미한 규정에 불과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고의 주장은 관련 법조항의 전체적인 체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