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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집40(2)특,359;공1992.7.1.(923),1874]

판시사항

가. 경원관계에 있어서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전라남도 고시에 있어 “충전소 외벽”의 의미

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허용 여부

마.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것이어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것이다.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전라남도 고시에 있어 “충전소 외벽”이라 함은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 및 이와 아울러 위 고시에서 1,000㎡ 이상의 충전소 부지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전소의 담장 등 부지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 전라남도 고시에서 그 허가시 여론을 검토하도록 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구역 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서,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운암가스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고흥군수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 및 보조참가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행정소송법 제12조 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등에 관하여 거리제한 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전라남도 고시에 의하여 고흥군 내에는 당시 1개소에 한하여 L.P.G. 충전사업의 신규허가가 가능하였는데, 원고가 한 허가신청은 관계 법령과 위 고시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갖춘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부른다)들의 그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반대로 보아 원고의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한편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들은 경원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원고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 비추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충전소설치예정지의 인근주민들이 충전소설치를 반대하고 둘째로, 위 전라남도 고시에 자연녹지의 경우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치예정지로부터 80미터에 위치한 전주이씨제각 소유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는 관계 법령 및 위 고시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위 고시에서 말하는 “충전소 외벽”이라 함은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 및 이와 아울러 위 고시에서 1,000평방미터 이상의 충전소부지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전소의 담장 등 부지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전주이씨제각은 가스저장시설의외벽으로부터 100미터를 벗어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허가신청은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위 전라남도 고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을 허가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위 고시 제2조에서는 ” .......여론과 위해요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고시 제6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요건이 법상, 고시상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저해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이와 같은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 고시에서 여론을 검토하도록 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구역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허가신청을 한 충전소는 농촌의 들녘 한가운데에 설치되는 것으로서(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축물인 전주이씨제각도 가스저장시설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있다) 그 설치반대의 진정을 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와는 300미터 이상이나 떨어져 있으며, 주민들의 반대이유도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주변에 가스충전소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소정의 기술검토를 거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들 주민들이 반대한다 하여 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또한 피고는, 충전소설치예정지역 인근도로가 낭떠러지에 접한 S자 커브의 언덕길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충전소폭발의 위험이 있어 허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지적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초 위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제 와서 이를 들어 원고의 신청이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들이 허가신청한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상수도시설 및 농협창고가 위치하고 있어 위 고시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그 동의가 없으니 그 신청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써 이를 받아들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처분 후 위 각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적법한 허가신청이 참가인들의 신청과 경합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치유를 허용한다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위 고시(별표2)의 4호 (다)목에서 “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 출장소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선정,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참가인들에 대하여 허가한 것이며 이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나, 위 고시의 규정에서 경합이 있을 때라 함은 경합된 허가신청이 모두 허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요건을 구비한 신청을 반려하고 이를 구비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함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허가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취소함으로써 참가인들이 입게 될 손해는 원고가 입은 손해보다 현저하게 크다 할 것이고 이를 취소할 별다른 공익성과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나 충전소이용자들이 얻게 될 이익은 그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입게 될 손해보다 더 크다 하였으니 여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이익형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위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들은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미터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낸 것이므로, 처분의 하자가 참가인들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