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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2016구합51298 판결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0984 (2016.05.26)

제목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기간동안 학업에 전념한 기간이 많고, 자경을 하였다는 입증을 주관적자료인 인우보증서 외에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구합51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2,928,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769 답 2,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1960. 1. 16. 취득하였고, 2012. 9. 6. CCC 및 DDD에게 각 1/2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575,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4.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EE지방국세청장은 BB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2,928,8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60,110,629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1959. 12.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약 52년간 보유하였고, 아래 경작 기간을 포함하여 약 24년 동안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원고의 아버지가 1969년 가을경에 리어카가 전복되는 사고로 크게 다친 후 실질적인 가장으로 원고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0. 1.경부터 서울 소재 대학(○○대학교)을 졸업하고 FFFF은행에 입사한 1983. 1. 5.경 까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약 11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신철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11년의 기간(1970. 1.부터 1983. 1. 5.까지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1970. 1.경부터 1972. 초경까지 약 2년 동안 원고는 ○○고등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바, 시기적으로 해당 시기는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는 시기이고, 원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장거리 통학을 하면서도 비교적 학업에 충실히 임하였던 점, ② 원고는 위 기간 중 서울에 있는 대학인 ○○대학교에 입학을 한 후 졸업까지 하였는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학비 및 생활비를 지불하여야 하는 서울 소재 사립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가 해당 기간 중 넓지 않은 농지의 경작을 위해 교통비를 지출하면서 ○○과 서울을 오고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경작 과정에서 주변 관공서나 이웃들의 기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농지원부 등의 원고의 경작 사실을 증빙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시 원고에게는 동생이 3명이 있고 3명 모두가 원고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농작업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⑥ 원고가 제출한 인우보증서, 경작확인서나 증인 GGG의 증언 등의 증거는 30년 이상이 경과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그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중 8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