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5하,896]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공2006상, 569)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지훈)
국방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와 그 후 2012. 8. 29.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사이에 변동이 없어 원고의 상이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지도 않은 상태이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2. 6. 19. 원고가 군인연금법상 상이등급 6급 6호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1. 5. 19.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 이후에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헌법재판소가 2010. 6. 24.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이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법 조항을 2011.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인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이하 ‘개정 군인연금법 조항’이라고 한다)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도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2011. 5. 19.)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급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는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후인 2013. 3. 4.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여 개정 군인연금법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한편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중 구법 조항에 대한 계속적용 명령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상이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상이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 미치는 데 그치고,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대하여 상이연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까지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구법 조항 가운데 해석상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를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개선입법 시행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퇴직 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폐질상태로 되어 상이연금 지급대상임을 다투는 이 사건은 적용중지의 효력이 있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입법인 개정 군인연금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헌법불합치결정 후 제기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개정 군인연금법 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