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5.2.1.(985),664]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시된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래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 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1.6.9.선고 80다4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인이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각 점유의 시초에 위 소외인이나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이상 소외인 및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위 소외인이나 원고가 매수인이 되어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이 무권리자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진실한 소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 불법이었다는 사정이 후일 밝혀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취득의 의사로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 소외인이 점유를 개시한 1971. 8.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8. 1.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