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255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1.(985),664]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시된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 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가사 후일에 그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매매가 무효로 되어 진실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소유권취득의 의사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1.6.9.선고 80다46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인이 무권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각 점유의 시초에 위 소외인이나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이상 소외인 및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위 소외인이나 원고가 매수인이 되어 체결한 위 각 매매계약이 무권리자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진실한 소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점유가 결과적으로 불법이었다는 사정이 후일 밝혀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취득의 의사로서 한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 소외인이 점유를 개시한 1971. 8. 1.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8. 1.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4.4.22.선고 94나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