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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907 | 상증 | 2014-08-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907 (2014.08.1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양도자는 비특수관계자로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재무제표상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ㅇㅇㅇ원에 양수한 것으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24. 청구인에게 한2009.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기한후신고세액)에 대한 부과결정은 청구인이 2009.1.30. 권OOO 외 2인으로부터 ㈜OOO의 주식 24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30. 권OOO 외 2인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임)에 양수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19.부터 2012.5.17.까지 쟁점법인에 대해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1주당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가 OOO원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2.6.22.까지 증여세를 기한후신고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9.1.3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기한후신고 하였다.

○○○

나.처분청은 2013.10.24.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에 대해 결정통지서(신고시인 결정)를 송달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이고,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2008년말 부도채권 중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이하 “쟁점①부도채권”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OOO 소재 OOO 복합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치 평가시 차감하지 아니하였지만, ㈜OOO 매출채권 OOO원과 ㈜OOO 매출채권 OOO원(이하 OOO이라 하고, 매출채권을 합하여 “쟁점②부도채권”이라 한다)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순자산가치 평가시에 차감(순손익가치 평가시 대손상각비로는 인정하지 아니함)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인수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상증법상 주식가치 평가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평가시점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법인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대손상각비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쟁점①부도채권과 쟁점②부도채권을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 반영할 경우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OOO원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 보다 낮게 나타난다.

(2) 설령, 쟁점주식 평가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순자산가치 평가시 차감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법인결산시 반영되어지지 않았지만,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쟁점②부도채권을 순손익가치(대손상각비)에 반영할 경우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증여세를 계산하면 0원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거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 평가일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반드시 4차 이상 유찰되어 쟁점법인에게 배당액이 없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새로운 경매OOO 신청시 신고된 유치권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OOO원(미수금액 OOO원에 이자 등을 합산)을 신고하여 설사 경매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경매낙찰자가 평온하게 명도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①부도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할 수 없다.

(2) 청구주장대로 법인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은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되어야 하나, 대손상각비가 당연히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채권의 절대적 소멸사유(예: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평가일 기준으로 부도발생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어음이 대부분이고, 채무자 OOO은 계속사업자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면확인 당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평가서에서도 위 대손상각비는 순자산가치에서만 차감되었을 뿐 순손익가치에서는 차감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내역에 대하여 보면,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②부도채권을 자산가액에서 차감(쟁점①부도채권은 차감되지 아니함)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OOO원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는 OOO원으로,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3) 쟁점법인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OOO소재 OOO 복합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의 자금사정 악화를 우려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경매 진행상황은 <표5>와 같다.

○○○

(4) 쟁점법인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6>과 같다.

○○○

(5)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주요 과세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회사의 내재적 가치로 인해 부도채권이 많다고 반드시 주식가치가 하락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도채권OOO의 70%수준인 쟁점①부도채권은 쟁점법인이 근저당권자 겸 유치권자이므로 회수불가함을 확신하기 어려우며, 쟁점①부도채권을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인정하더라도 유치권 부존재로 인한 회수불가능한 시점은 유치권부존재 소송OOO의 항소취하일(2013.3.4.)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 순손익가치 평가시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3에서 규정한 항목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감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바, 법 규정 외의 항목에 대하여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경우에는 주식가치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쟁점②부도채권을 순손익가치 계산시 반영하기 어렵고,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판례(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10976 판결 등)에 따르더라도 쟁점②부도채권의 대손상각비는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에서도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회계감사를 받았고, 회계감사(2008년~2011년)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①부도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았으나,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6) 청구인이 처분청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하면세 제시한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2009년 4월 유상증자 상황을 보더라도 처분청이 제시한 OOO원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증법상 시가가 될 수 없다.

1) 2008년말 및 2009년초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및 자금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4월에 OOO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하였는바, 쟁점법인의 당시 상황에서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해야 했는데,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권OOO 등 대주주가 48.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권OOO의 지인으로 구성된 기타주주가 37.53%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지분은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우리사주가 13.85% 보유하고 있었다.

2) 유상증자 가액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가액으로 결정되었고, 할인발행은 「상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됨으로 부득이 액면가액으로 하도록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유상증자 청약 결과는 권OOO 등 대주주와 기타주주는 88.63% 참여하였으며, 임직원인 우리사주는 22.80%만이 참여하였다. 대주주와 기타주주는 경영상의 책임과 회사를 위하여 부득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임직원으로 구성된 우리사주는 회사의 상황보다는 개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자 발행가액이 통상적인 회사의 시가보다 낮다면 적극적으로 증자에 참여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증자 당시에도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회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자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실제 증자 청약 결과 우리사주의 증자 참여율은 22.80% 밖에 되지 못했다.

3) 할인발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부득이 액면가로 유상증자 했음에도우리사주 참여율이 22.80%밖에 되지 않는데, 처분청이 액면가의 5배가넘는 OOO원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유상증자 및 양수도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쟁점①부도채권과 관련하여 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고 하나, 선순위채권이 OOO원에 달하고, 당시 부동산 경기상 감정가액으로는 절대 매각될 수 없고, 경매를 통한 매각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은 2013년 12월 OOO원에 매각되었고,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하여 회사는 결국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2009년초에도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다) 쟁점법인 등 채권단은 유치권을 확보하고자 OOO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하였으나, 실제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OOO로 채권단의 간접점유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패소하였고, 이에 쟁점법인 등 채권단은 항소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통한 채권의 회수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다. 설령, 처분청의 유치권 의견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통하여 낙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 전체 금액의 미미한 일부이고, 이러한 미미한 금액 때문에 전체 채권금액을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쟁점법인의 유치권 신고일은 2010년 2월로 양수도 및 증자가 있었던 2009년 초에는 유치권 신고 자체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주식 평가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유치권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은 있을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유상증자나 주식양수도시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이고,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른 거래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판단하였기에 별도의 주식평가 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서면확인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평가서에 대손상각비를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세법상 주식평가에 대한 법해석에 대한 다툼으로 청구인이 서면확인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청구주장이 정당하다는 법해석을 인지하였기에 본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OOO만원에 대한 금융증빙OOO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저가로 보았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전소유자는 비특수관계자로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실질가치가 재무제표 수치상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약 3개월 후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우리사주가 1주당 OOO원(액면가액)에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세법」에서는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손금이 손금으로 귀속되는 각 사업연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상증법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자산의 실질가치, 즉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므로 대손금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시기와 상증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시기는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쟁점①부도채권은 비록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1순위 채권자도 경매를 취하한 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회수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실질적인 순자산 감소사항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쟁점주식의 평가에 반영할 경우 1주당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대손상각비가 결산시 미계상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②부도채권을 순손익가치에 반영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가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특수사정에 기초한 객관적인 교환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자

⑤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괄호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